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3태광호.일반화물선 제니스크라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태광호 제니스크라운(ZENITH CROWN) 선 적 항울산광역시프놈펜(PHNOM PENH) 선박소유자CJ SHIPPING A.V.V. 총 톤 수15톤1,5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1기디젤기관 1,47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4월 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00초.동경 129도 33분 30초(울산 정자항 동방 약 5마일 해상)</span> 33태광호는 2001년 11월 10일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5톤, 길이 18.10미터, 너비 4.06미터, 깊이 1.23미터,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프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6년 3월 31일 03시 00분경 울산 정자항을 출항하여 88-9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30분경 88-9해구에 도착하여 자망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자망으로 대게를 어획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23시에서 자정 사이에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75도, 속력 약 11.2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해 4월 1일 03시 00분경부터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정자항으로 항해중 같은 시 40분경 선수 좌현 약 37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사고 후 제니스크라운으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선장 A는 제니스크라운이 33태광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니스크라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조타실 우측에 있는 약 1미터 높이의 의자에 앉아 육지의 불빛을 보고 있었다.선장 A는 33태광호의 선수를 약 20미터 거리로 통과하는 제니스크라운에 가리어 육지의 불빛이 보이지 아니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기관을 정지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50분경 정자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7분 00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해상에서 33태광호의 선수부가 제니스크라운의 우현측 선미부를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미터였다.한편 제니스크라운(ZENITH CROWN)은 1981년 일본국 M조선소(M SHIPYARD CO.,LTD.)에서 건조된 총톤수 1,524톤, 길이 70.55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7.20미터, 디젤기관 1,470KW(2,001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에서 석고 2,800톤을 적재한 후 2006년 3월 31일 18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삼척항으로 향하였다.1항사 B는 같은 해 4월 1일 02시 50분경 울기등대를 통과할 무렵 진침로 013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10노트로 항해하였다.1항사 B는 함께 당직중이던 갑판장에게 선내순찰을 한다고 미상의 시간 동안 조타실을 비웠다가 돌아와서 충돌 2분전인 같은 날 03시 48분경 우현 2시 방향에서 홍등이 보이는 선박(사고 후 33태광호로 밝혀짐)을 초인하고 레이더로 거리가 약 0.45마일임을 확인하였다.1항사 B는 즉시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33태광호가 피하도록 탐조등을 비추다가 33태광호가 피하지 아니하자 충돌직전에 좌현전타 하였으나 선수방향이 350도로 향하였을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33태광호는 선수부가 약 2미터 파손되었고, 제니스크라운은 우현선미의 선체외판 일부가 긁히고 변형되었으며 핸드레일 3~4미터가 굴곡되고 일부가 절단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270도, 속력 11.2노트로 항해중인 33태광호와 진침로 013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인 제니스크라운이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며, 33태광호는유지선의 동작을, 제니스크라운은 피항선의 동작을 각각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33태광호의 운항상황33태광호는 88-9해구에서 자망으로 대게를 어획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귀항중 진침로 270도, 속력 약 11.2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수 좌현 약 37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니스크라운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제니스크라운이 33태광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니스크라운이 약 20미터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3) 제니스크라운의 운항상황제니스크라운은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삼척항으로 항해중 진침로 013도, 속력 10노트로 정자항을 통과할 무렵 선수 우현 2시 방향 약 0.45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33태광호를 관측하였으나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탐조등을 비추다가 33태광호가 피하지 아니하자 충돌직전에 좌현전타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니스크라운이 33태광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33태광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3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니스크라운이 33태광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33태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33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3태광호 선장으로서 선수 좌현 약 37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니스크라운을 레이더로 관측한 후 충돌직전까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의자에 앉아 육지의 불빛을 보고 있다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니스크라운 1등항해사로서 33태광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33태광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니스크라운이 33태광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33태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33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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