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3진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진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외 1명 총 톤 수47.2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기관장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5월 21일 12시 0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방 약 92마일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25"></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 32도 20분, 동경 124도 40분 부근해상</span> 33진덕호는 선령 11년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4년에 형식번호 3406B인, 6기통 4행정, 아프터 쿨러 및 과급기부, I자형, 분당최대회전수 1800인 케터필러 디이젤을 주기관으로 신체하였다.수심인 선주겸 선장 A는 1990년 3월말경 본선을 매입하였고, 주기관 부착된 경보장치와 자동차단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품을 구하지 못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항하였다.본선은 1990년 5월 14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주겸 선장 A 외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였다.조업예정 해역을 향해 항해하면서 수차 시험조업을 한후 같은날 21일 11시 00분경 제249해역에 도착, 투망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관을 분당 1500회전수로 운전시켜놓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상에 나와 전선원과 함께 어구작업을 하였다.8.5노트의 전속으로 마라도 남서방 약 92마일 해상을 항주하던 같은날 12시 00분경 기관실에서 흰연기가 나며 기관이 소착되는 냄새가 나서 어구작업 중이던 수심인 B가 급히 기관실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 기관이 과열되어 있었고, 기관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기관장 경력은 약 8년되나 본선 기관과 같은 고속기관은 취급경험이 없고 숙지하지 못한 수심인 B는 수리가 불가하다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한 후 현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5월 22일 02시 45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 하였다.그후 기관을 철거하여 부산시 소재 수리공장으로 이송, 분해확인한 바, 냉각용 해수펌프 임펠러가 모두 마모손상되어 있었으며, 윤활유 펌프 토출관이 부식 파공되어 있었다.또한 전기통의 메탈이 소손됨과 동시에 제4번기통의 피스톤이 파손되어 있어 손상된 부품을 교환수리 후 재거치하였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기관손상(크랭크 메탈 소손)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냉각용 해수펌프 임펠러가 장기사용으로 마모되어 냉각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운전을 계속하므로 기관이 과열된 것과 부식된 윤활유 펌프의 토출관이 파공되어 윤활유 공급이 중단되어 전기통의 메탈이 소착되고 제4번기통의 피스톤이 파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는 고속기관을 처음 취급하면서 기관취급설명서를 숙독, 기관각부의 현황파악 및 정비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마모로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몰랐고, 윤활유 펌프의 토출관이 부식된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경보장치와 자동차단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기관을 고속운전하면서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둠으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수심인 선주겸 선장 A는 기관에 부착된 경보장치와 자동차단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철저한 기관당직이 요구되었음에도 기관장으로 하여금 어구작업에 종사케 하여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수심인 B, 동 A를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크랭크 메탈 소손)사건은 해수펌프의 마모로 냉각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운전을 계속하므로 기관이 과열된 것과 파이프의 부식파공으로 윤활유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돤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