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3유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유진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11월 22일 21시 04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제주시 소재 상추자도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약 22.3마일 해상)</span> 33유진호는 2002년 11월 6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개량 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93톤, 길이 13.60미터, 너비 4.10미터 및 깊이 1.01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45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구명조끼 5개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불워크(Bulwark)가 상갑판으로부터 약 70센티미터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의 좌·우현 쪽에는 방수구(Free Port)가 각각 6개씩(조타실 앞 각각 3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방수구는 양망작업 시 어획물(조기)을 상갑판에 쏟을 경우 어획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획물을 담는 상자로 막아 둔다. 또한 조타실 전방의 상갑판과 좌·우현 통로 사이에는 판자로 막아 어획물이 통로 및 선미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선박은 조업 차 1회 출어 시 약 10일간 조업을 하고, 월 2회 조업을 한다. 조업(안강망 2틀)은 약 30분 투망작업을 하고 2시간 30분 정도 대기를 한 후 약 2시간 30분 양망작업을 하여 총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1일 3회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개량 안강망 조업은 어구 고정용 닻으로 그물을 지지하고, 긴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전개장치를 부착하여 입구를 전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후 그물은 조류에 따라 회전한다.

그리고 이 선박은 그물 및 닻줄(약 200m, 직경 55mm와 60mm 각각 100m씩)과 연결된 배잡이줄을 잡고 정박한다. 이 선박은 개량 안강망 어구 2틀을 선미 쪽에 보관하고 있고, 투망작업 시에는 먼저 어구 고정용 닻(무게 : 300관, 약 1.1톤)을 놓고 그물을 내어주며, 양망작업 시에는 먼저 그물을 상갑판으로 올린 후 어구 고정용 닻을 윈치(Winch)를 이용하여 감아올린다. 특히 어구 고정용 닻은 투망작업 시 우현 닻을 먼저 놓고, 양망작업 시 우현 닻을 마지막에 올린다.

어획물(최대 150상자, 약 3,000kg)은 상갑판에 쏟아 놓은 후 상품성이 있는 어획물은 나무상자에 담고, 그 외 어획물은 사료용으로서 플라스틱 상자에 담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단선 2010대승호(총톤수 7.93톤) 및 남양호(총톤수 7.93톤)와 함께 2014년 11월 16일 04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여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관매도에 입항하여 계류·대기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월 17일 06시 00분경 관매도를 출항한 후 어군을 탐색하며 속력 4~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재 만재도 남서방, 약 7.0마일(북위 34도 07분 00초.동경 125도 22분 00초, 수심 약 80m)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장소를 이동해가며 계속해서 안강망 조업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 22일 오전까지 조기 약 100상자(약 20kg/상자)를 잡았다.

이 선박의 갑판장은 어획한 조기 100상자를 3번과 4번 어창에 각각 50상자씩 적재하면서 어창의 바닥부터 차곡차곡 적재하지 않고, 양하하기 쉽도록 어창의 중앙부에 집중하여 적재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해 11월 22일 12시 00분경 제주시 추자면 소재 추자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개량 안강망 어구 2틀을 놓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첫 번째 양망한 그물을 상갑판으로 올려 어획물을 쏟은 후 좌현 닻을 감아 올렸고, 두 번째 양망한 그물을 상갑판으로 올려 어획물을 쏟았을 때 약 6,000킬로그램(Kg)의 어획물이 상갑판에 쌓였으며, 같은 날 20시 30분경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을 우현 쪽 사이드 롤러(Side Roller)를 이용하여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우현 쪽에서 파도를 맞으며 우현 닻을 감아올리던 중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자 닻줄을 우현 쪽 사이드 롤러(Side Roller)에서 좌현 쪽 사이드 롤러(Side Roller)로 옮겨 감아올렸다.그러나 이 선박은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의 닻줄(총길이 약 200미터)이 약 110미터 감아올린 시점에 닻줄에 장력이 크게 생기기 시작하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며 상갑판의 어획물이 우현 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우현 쪽으로 심하게 경사하였다.

선장 A는 선체가 우현 쪽으로 심하게 경사하며 해수가 상갑판으로 유입되자 선단선에게 단파무선전화(SSB)로 선체가 전복될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선장 A는 이 선박이 계속해서 우현 쪽으로 경사하자 선원 3명에게 좌현 통로 쪽의 계선주(Bitt)에 줄을 묶고 큰 부표와 줄을 연결한 후 부표를 잡고 있도록 했다.이 선박은 2014년 11월 22일 21시 04분경 제주시 소재 상추자도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약 22.3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해상에서 선체가 우현 쪽으로 더욱더 경사하며 전복되었다.

전복 당시 선장 A는 선수에 있었고, 갑판장 (고)B를 포함한 선원 3명은 좌현 통로 쪽에 묶어 둔 큰 부표를 잡고 있었다. 또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선장 A과 갑판장 (고)B를 제외한 선원 2명은 선체가 전복된 후 물 위로 떠올라 같은 날 21시 32분경 선단선 2010대승호(총톤수 7.93톤)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러나 갑판장 (고)B는 다음 날인 11월 23일 07시 57분경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2구조대 잠수요원에 의해 상갑판 우현 통로 기관실 입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선박은 화물선 유창호(총톤수 99.0톤)에 의해 전복된 상태로 2014년 11월 26일 03시 40분경 추자항으로 예인되었고, 이후 선체 복원 및 배수작업 후 목포항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3.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상조건사고 당시 사고해역에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2) 부적절한 어획물 적재와 복원성 상실33유진호는 통상적으로 개량 안강망 어구 2틀로 최대 150상자(약 3,000kg)의 어획물을 잡아 상갑판에 쏟아 놓은 후 상품성이 있는 어획물(조기)은 나무상자에 담고, 그 외 어획물은 사료용으로서 플라스틱 상자에 담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시 개량 안강망 어구 2틀로 통상적인 어획물의 2배에 해당하는 약 300상자(약 6,000kg)의 어획물을 잡아 상갑판에 쏟아놓았다.

이후 어획물은 상갑판에 쏟아놓은 후 상자에 담아 어창에 적재한다.또한 이 선박은 어창에 어획물을 담은 상자를 적재할 때에는 어획물이 외력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운동 시 이동하지 않도록 어창의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갑판장은 3번 및 4번 어창에 어획물을 담은 약 100상자를 적재하면서 상자를 쉽게 양하하기 위하여 어창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높게 적재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은 초속 10~12미터의 북동풍이 불며 파고 1.5미터의 해상상태에서 약 300상자(약 6,000kg)의 어획물을 상갑판에 쏟아놓은 후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을 감아올리던 중 닻이 해저에서 떨어지기 전 닻줄에 장력이 생기자, 선체가 닻줄의 장력이 미치는 우현 쪽으로 경사되면서 상갑판의 어획물이 우현 쪽으로 쏠리며 우현 쪽으로 심하게 경사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어창의 중앙부에 적재하였던 어획물 상자가 선체동요와 어획물의 우현 쏠림으로 인해 우현 쪽으로 무너지며 선체의 우현 경사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 결과 이 선박은 경사진 우현 쪽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우현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며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부적절한 비상대응33유진호 선장은 기상악화 상태에서 양망작업 후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을 감아올리던 중 닻줄에 장력이 미치며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자 상갑판의 많은 어획물(약 6,000kg)이 우현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또한 어창에 적재된 상자가 무너지며 선체의 우현 경사가 더욱 가중될 경우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즉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의 닻줄에 장력이 생기며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였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 닻줄을 풀어주거나 필요 시 이 닻줄을 절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닻줄에 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그리고 이 선박의 복원력은 통상적인 어획물(약 150상자)보다 2배 많은 어획물(약 300상자)이 상갑판 위에 쏟아놓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승하고, 또한 기상악화로 인한 선체동요로 어획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상갑판에 쏟아놓은 어획물을 나무상자 및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어창에 적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자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1번~4번 어창에 넣거나, 또는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이 선박의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급격하게 경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이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4) 선원 사망33유진호는 최대승선인원이 5명으로서 조타실에 5개의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다.

선장은 이 선박이 복원성을 상실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선체가 전복되더라도 바다에 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이 선박의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급격히 경사하며 전복될 위험에 놓이자 선원 3명에게 좌현 쪽 통로의 계선주(Bitt)에 줄을 묶고 부표와 연결한 후 부표를 잡고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장의 조치는 선체가 전복되더라도 부표는 해상에 뜨고, 선원들이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선장은 선원들로 하여금 조타실에 비치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선원 3명 중 1명이 선체가 전복된 후 수중에서 탈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잠수부의 확인 결과 선체에 달아 맨 부표와 그 주변의 줄(Rope)에 얽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따라서 선장이 선체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선원들에게 선체에 달아 맨 부표를 잡고 있으라고 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건 사고로 인한 선원 1명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로 선체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개량 안강망 조업의 양망작업으로 통상적인 어획량(약 150상자, 약 3,000kg)보다 많은 어획량(약 300상자, 약 6,000kg)을 상갑판 위에 쏟아놓은 후 우현 어구 고정용 닻을 감아올리던 중 닻이 해저에서 떨어지기 전 닻줄에 장력이 생기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상갑판의 어획물이 우현 쪽으로 쏠리고, 어창의 중앙부에 적재된 어획물상자가 무너지며 선체의 우현 경사를 더욱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고 있는 상황에서①닻줄의 장력을 약하게 하고,②상갑판의 어획물을 어창에 넣거나 바다에 투하(投下)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될 위험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체에 달아 맨 큰 부표에 의지하고 있다가 선체가 전복되면서 부표 주변의 줄(Rope)에 걸려 수중의 전복된 선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3유진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기상악화상태에서 양망작업으로 통상적인 어획량보다 2배 정도의 어획량을 상갑판에 쏟아놓은 후 양묘 중 닻줄에 장력이 생기며 선체가 심하게 경사할 경우 닻줄의 장력을 완화시키고, 또한 상갑판의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는 등 선박의 복원력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사람은 이 선박이 우현 쪽으로 급격하게 경사하며 전복된 위험상황에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선원 1명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개량 안강망 조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은 기상악화상태에서 양망작업 시 상갑판의 어획물이 선체동요로 이동할 경우 복원력 상실로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어획량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먼저 잡은 어획물을 상자에 담아 어창에 차곡차곡 적재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2틀 이상의 개량 안강망 어구를 가지고 조업하는 소형 안강망 어선은 투망해 둔 어망을 모두 양망하여 어획물을 상갑판에 쏟아놓은 후 선별하여 나무상자(상품성이 있는 어획물)와 플라스틱상자(사료용)에 담아 어창에 적재한다.

그러나 선별작업 전 상갑판의 어획물은 기상악화에서 선체운동으로 한쪽으로 이동할 경우 선체가 심하게 경사하며 전복될 수 있다. 따라서 개량 안강망 조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의 선장은 양망작업 중 예상 밖의 많은 어획물이 잡힐 경우 선체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강망 어구 한 틀씩 양망하여 먼저 잡은 어획물을 상자에 담아 차곡차곡 적재하도록 양망작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나. 소형 어선에서 선원들은 선체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는 구명설비로서 구명조끼만이 비치되어 있다. 따라서 선원들은 선박이 전복될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상태에서 개량 안강망의 양망작업 중 어획물을 상갑판에 쏟아놓은 후 우현 어구용 닻을 감아올리며 닻줄에 장력이 생기자 어획물이 우현 쪽으로 쏠리고, 유입된 해수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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