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3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영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3월 18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243-5해구(서귀포 남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33영호는 선령 약 5년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9년 3월 11일 06시 00분 모항인 남해군 창선면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일 07시 00분 제주도 남방 약 30마일 거리인 제243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조업 6일째인 3월 18일 제243-5해구내에 약 4.6킬로미터에 달하는 유자망을 직선상으로 투하해 놓고 같은날 06시 00분경 어망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어망을 따라 전속 항주하고 있던중 기관실 기관대에 닿을 정도로 해수가 침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펌프를 작동, 배수시키는 한 편 침수개소를 조사해 보았으나 해수가 어창을 통하여 기관실내에 다량 유입되고 있는데도 어창 부위의 침수 근원은 발견할 수 없었고, 침수량이 과다하여 배수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따라서 우선 인근에서 조업중에 있는 동향선등에 구조 요청해 놓고 여전히 어창내부 적재물등을 들어 내며 침수 개소 확인에 주력해 보았으나 여타 어창에는 직접 침수된 것 같지 않았으나 얼음이 적재되어 있는 3-4번 어창내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보아 3-4번 어창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그곳으로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침수 개소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동안 약 2시간이 경과되어 같은날 08시경에는 주기관이 물에 잠겨 자동적으로 정지되었으며 이무렵 동향선인 340 동창호와 336 동창호가 구조차 부근에 도착하였다.그리하여 선원 전원 퇴선 준비를 완료하고 동창호를 접근케한후 로프를 연결하여 우선 무전기, 방향탐지기, 로랑등 이동 가능한 항해계기등을 전재시키고 나서 선원들은 그대로 남아 사태의 진전을 관망하고 있다가 같은날 11시 30분경 선체가 완전 침수상태에 이르게 되자 같은 요령으로 5명 전원 동창호로 퇴선하였다.이와 같이 하여 선원들이 구조된후 선체를 구조해 보려고 침수상태 그대로 예인해 보았으나 불가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예인삭을 절단시키자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1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이 선박은 1984년 7월 진수된 선령 5년 미만의 목선으로 1987년 4월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어 1988년 8월과 1989년 2월경 상가 수리한바 있어 서류상으로 보면 일응 그 감항성에 하자가 없는 선박으로 보이나 이 선박은 진수 다음해인 1985년 10월 동지나해 조업중 300톤급 일본국적 어선과 충돌하여 선체가 대파된바 있다.

따라서 이때 선체 외판등을 크게 수리한바 있으나 선저외판등에는 이 충돌로 인한 근본적인 흠결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선체정비 소홀로 균열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출항전 검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 선박은 선령 5년 미만의 목선으로 그 감항성이 양호한 선박으로 인정되나 1985년 10월 충돌사고후 손상부위인 선체 외판 수리에 그쳐 선저외판등에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함으로써 그 흠결이 확대되어 균열,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평상시 또는 출항전 검사시 침수량의 정도등으로 선저 외판의 흠결을 사전에 발견 치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선체 정비 보수등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심리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정비 소홀로 균열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출항전 검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