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3보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보명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강원도 속초시 B 총 톤 수76톤 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7월 18일 16시 00분 사고장소제957-9해구</span> 33보명호는 과급기부 6기통, 4행정, 800회전수×164킬로왓트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197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6.65톤급의 목조 어선으로 1984년 5월 속초시 B의 매수 소유아래 J어선협회 K지부측의 각종 검사를 받아가며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여 왔다.1988년 6월 정기검사 집행시 선체 보존정비 및 주기관의 분해 보수가 실시되었으나 클러치 유압펌프는 평소 개방점검을 아니하는 한편 축 기어(삽입 연결식)는 재생 사용하지 못하는 부품인데도 클러치 유압펌프의 개방검사 및 축 기어를 분해 소제하는 등의 정비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 기어의 마손사고시 신환할 예비품의 확보 조치없이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1989년 5월 30일 출어 대기중 주기관에 노후현상이 현저한 가운데 클러치 축 기어의 톱니가 편마되어 있는 한편 클러치 유압펌프의 기어 오일을 매 6개월에 한번 20리터 정도 갈아 주기 때문에 오일 필터에 불순물이 끼어 있었으나 유압펌프의 개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장 C와 새로 채용되어 승선한 기관장 수심인 A는이를 알지 못한 채 출어에 대비하였다.다음달인 6월 6일 15시 00분경 유압펌프의 내부상태 및 기어의 마모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기어의 교환수리, 기어 오일의 신환등 필요한 정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 기어의 예비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어준비를 마치고 선장 C의 지휘아래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서해상의 제209-1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을 하고 7월 7일 04시 00분경 떠나 11일 14시 20분경부터 제957-9해구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하였다.같은날 18일 07시 00분경 조업이 끝나 주기관을 정지한 가운데 표박상태로 휴식후 13시 00분경부터 조업지 이동차 주기관을 시동하여 약 7노트의 전속력(700회전수)으로 항진중, 클러치 유압펌프의 오일 필터가 불순물로 오손된 가운데 기어 오일에 많은 불순물이 함유되고 기어의 마손 상태가 심화되고 있었다.그리고 클러치 유압펌프의 기어측 부위에 기어의 마찰에 의한 발열현상이 발생되는 상태였으나 기관 각부의 세부점검을 수시로 하지 아니한 수심인 A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을 전속으로 계속 운전중일 때인 같은날 16시 00분경 제957-9해구 부근에서 기어의 톱니(12)가 완전히 마손되었다.그리고 클러치의 동력전달 기능 상실에 따라 주기의 무부한 운전으로 주기가 800회전으로 급회전 작동되는 가운데 선체의 진행이 멈추어 지자 기관고장을 알아차린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내려 가면서부터 기관각부 및 축계 점검에 들어갔다.이후 클러치 기어의 완전 마손을 확인한 수심인 A는 기어의 예비부품이 없어 신환수리를 할 수 없자 용접으로 임시수리를 하여 전진 작동만을 사용하면서 계속 조업중 태풍 피항차 예인되어 속초항에 회황후 M기계제작소에서 제작한 기어로 신환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주기관의 동력전달 장치인 클러치 작동 유압펌프는 평소 선내 자체에서 개방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오손상태 및 축 기어의 마모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기수리시에 유압펌프 개방검사와 축 기어의 신환수리를 함이 없이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축 기어 톱니가 급속히 편마되면서 완전히 마모되어 클러치의 동력전달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의 클러치 유압펌프가 개방검사 및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채용되어 승선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으나 주기관 각부의 작동상태에 대한 세부점검 및 수리도 아니한 채 기관당직을 수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클러치 유압펌프의 개방검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마손된 축 기어를 신환 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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