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7.2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2월 28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10분 07초</span> 제33대양호는 총톤수 107.24 주기관으로 코베아카(KOBE AKA)제품의 6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 460(매분), 5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63년 3월 일본에서 진수한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1년 2월 20일 본선에 선장으로는 처음 승선고입되고 5일후인 같은 달 25일 15시 00분경 8명의 선원과 같이 승선,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해 27일 11시 00분경 제주도 서안에 위치한 죽도와 제주본도 사이, 수심 3내지 4미터, 저질 모래 자갈인 북위 33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45초 위치에 신품에 가까운 직경 22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묘삭 약 130미터를 신출 투묘한 후 자매선 61남성호에 주부식을 전재하였다.본선은 주기관 연료유 분사펌프가 종전부터 연료유가 누설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2시 30분부터 분해 수리에 임하였으나 플런저(plunger)를 조립하여 시운전해 보니 연료분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음날인 28일 새벽까지 수리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본선의 좌현묘는 수심인 선장 A가 본선에 승선하기 전인 약 2개월전에 홍도근해에서 피항중 유실되고 이 항차 부산남항을 출항할 때 좌현묘 1개만 설비되어 있었다.28일 새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악화로 파고가 높아져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므로 묘삭을 150미터 정도로 더 신출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40분경 묘삭이 절단되었다.그후 본선은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나 주기관이 수리중으로 운전불가능 상태이고 좌현묘는 없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가운데 20분후인 04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서안의 수중 암초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그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원들을 구명뗏목으로 퇴선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약 20일후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초한 후 제주항으로 예인, 임시조치로 방수수리한 후 부산으로 예인하여 조선소에 상가,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좌현측 빌지킬이 절반정도 탈락하고, 기관실에 직경 약 20센티미터 정도의 원형 파공이 두 개가 생겨있고 제 2,3번 어창의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있어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도는 3내지 4미터로 높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본선은 모항을 출항할 때부터 설비규정을 무시하고 우현묘 1개만을 설비하고, 주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한채 출항하여 해안 가까이에서 우현묘를 투묘하고 기관을 수리하던중 악천후에 조우함으로써 선체동요로 묘삭이 절단되어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면서도 예비묘가 없어 비상 투묘하지 못하고 주기관이 운전 부자유하여 해안의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주기관의 연료유 분사펌프는 연료유 출입구 연결관에서 누설시에는 자체 수리가 가능하나 플런저나 바랠은 압력 형성이 되지 않을 때 정비된 예비품이 준비되어 있으면 신환수리하고 없으면 자체에서 분해해서 도리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이건 사고의 경우 수심인 기관장 B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 14시간 동안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추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출항하기전에 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고 우현묘만으로 출항하였으며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주기관 수리에 임하도록 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산항을 출항하기전에 연료유 분사펌프를 완벽하게 수리정비했어야 하고 만일 출항후 연료유 누설을 발견하였으면 펌프의 손델수 있는 부분과 분해하여 자체로서는 결과 수정이 불가능 부분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이 운전 불능이고 예비묘가 없는 상태에서 우현묘를 투묘하고 있던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묘삭이 절단된후 강한 남서풍에 선체가 압류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