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3광명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4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26초, 동경 129도 33분 05초 (방어진항 동방 약 7마일)</span> 333광명호는 1992년 9월 진수한 총톤수 36톤, 디젤기관 46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건조할 때부터 소유하여 주로 동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였다.이 배는 1996년 9월 26일 주기관을 465마력 디젤기관 신품으로 교체하고 오징어 집어등 용으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377KVA 용량의 발전기도 별도로 신설하고서 한국어업협회 통영지부에서 실시한 임시 및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배의 오징어 집어등은 용량 1.5킬로왓트 짜리 132개가 있으며 이 등은 66개의 안정기를 거친다.이 안정기는 기관실 전면 중앙에 26개, 좌,우현에 각각 20개씩 나무로 된 벽에 설치되어있다.안정기 점검은 조업을 하지 않는 월명기 때 제작회사 직원이 실시하고 그 중 일부분은 노후되어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지정해난관계인 B 및 수심인 선장 A도 알고 있다.이 배는 전선은 고무로 피복되어 있으며 쥐가 갉아 피복이 벗겨져 가끔 누전이 되는경우도 있었다.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친형으로서 이 배를 건조할 당시부터 승무하여 운항관리를 해왔다.이 배는 1996년 12월 3일(이하 같은 날) 15시경 적합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수심인 A와 선원 C 단 둘이서 승무하고 조업하기위해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한 시간 정도 항해후 16시경부터 방어진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집어등을 모두 켜고표류하면서 자동 조상기 9대를 이용하여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였다.17시경(방어진항 동방 약 7마일 부근 북위 35도 25분 26초, 동경 129도 33분 05초 해상에서)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A는 전선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 가 보니기관실 우현 중간벽에 부착된 집어등 한 대가 합선되면서 터졌고 안정기 바로 옆 나무로된 벽에 불이 옮겨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즉시 휴대용 분말소화기 4개와 CO₂소화기 1개 등 이 배의 전 소화기을 쏘아 17시 30분경 불을 껐다.불을 끄고 안정기를 살펴본 바 4년 전 신조할 때 설치한 안정기 한 대가 불이나 터져있었다.불을 끄고 나서 전선의 손상상태, 누전이 되고 있는지 여부, 불씨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집어등을 켜고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러나 불이 붙었던 벽면안의 단열재에 불씨가 남아 있다가 다시 불이 일어나 안정기주위 벽면은 물론 기관실 우현 목재 외판까지 번지고 있었다.18시 30분경 조타실에 있던 A는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다시 내려가 보니 이미 기관실 우현이 불길에 휩싸여 있고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이미 소화기를 다 사용한터라 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자 조타실로 가서 기관을 정지시켰다.기관을 정지함으로써 발전기도 함께 꺼지자 펌프를 가동시킬 수 없어 물을 뿌리지도못하여 진화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기관실로 통하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개구(開口)는 담요로 감싸고 20시경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경비정 4척을 출동시켜 2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심하게 불이 번져 불을 끄지 못하고 12월 4일 04시 55분경 수면 상부 선체가 전부 타고 이 배는 침몰되었다.선원 2명은 해경 경비함이 무사히 구조하였으며 사고 당시 하늘은 맑았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오징어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므로써 노후된안정기가 누전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였다그러나 소화작업 후 불씨 잔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다시 어로작업을 함으로써덜꺼진 불씨가 살아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다 타고 침몰에 이른 것은 기관실을 비워 둠으로써 화재 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불이 크게 번졌고, 해수펌프는 작동할 수 없고 소화기는 이미 다 사용한 터라 전혀 진화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승무하지 않아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333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실질적인 운항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기관실의 각종기기 및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임하다가 집어등용 안정기가 터져 화재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조기에 화재 사실을 발견하여 진화하였으나 소화작업후 불이 탔던 부위를 다 뜯어 내어 잔존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내 전기계통에도 전반적으로점검해 보아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재차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333광명호의 선박소유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가진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고 운항하여 집어등 안정기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게 하였고 안정기 일부가 노후되어 상태가 나빴음을 알고서도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이 건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안정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였으나 진화 작업후 불씨 잔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기관실을 비워두고 어로작업을 다시 하다가 불씨가 되살아나 발생한 것이다.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