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2진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3년 1월 15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홍도와 대흑산도 사이)</span> 32진양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8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4행정, 과급부, “V"형, 402마력 캐터필러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월 4일 14시 20분경 9명이 선원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해 1월 14일 20시 00분경 조업을 끝내고 군산항으로 향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650 전속으로 운전, 항해를 시작하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오일펜(Oil Pan)의 윤활유 유량을 점검한 바 5센티미터 정도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 옆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하였다.이로부터 약 7시간 후인 다음 날 03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각부를 점검해 보니 배기다기관과 연통이 연결되는 프렌지에서 윤활유와 연료유가 섞여서 거품을 내며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전기통의 실린더 헤드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6번 기통의 연료유 압력펌프에서 분사노즐로 연결되는 연료유 압력 강관의 노즐 고정 그로브 넛트가 파손되어 다량의 연료유가 누설하여 윤활유에 혼합된 것을 발견하였다.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윤활유량은 5센티미터이던 것이 10센티미터 정도로 불어나 있었는데 약 7시간 동안 윤활유량은 점검하지 않았었다.제3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개방 점검한 결과 압축링과 오일링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연료유와 혼합되어 배기변을 통하여 배기다기관으로 흘러간 자국도 발견되었다.이 주기관은 평소에 냉각수 계통이 파공 누설하여 매 2시간마다 10리터 가량의 냉각수를 보충하면서 운전하였으며, 윤활유 저압경보기는 고장난 상태로 윤활유 압력 2.5킬로그램(㎏/㎠)을 유지하였으며 사용윤활유량은 36리터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 기통을 감통 조처한 후 같은 날 05시 00분에 주기관을 시동하여 저속운전하면서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흑산도에 귀항하여 윤활유 3통(60리터)을 구입하였다.
주기관의 연료유에 희석된 윤활유 전량을 배출한 후 신환하고 17시 00분경 항해를 시작하여 소모되는 양을 보충하면서 다음 날인 1월 16일 13시 00분경 안마도 남서방 25마일 해상에 도달하였을 때 윤활유 전량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항해를 포기하였다.주기관을 정지한 후 윤활유 필터에서 베어링 파편을 발견하였다. 현장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30톤급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월 17일 07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그후 1994년 2월 3일경 전기통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이 마손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제품 캐터필러 47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료유 압력펌프에서 토출된 고압의 연료유가 압력강관을 통하여 연료유 분사노즐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압력강관을 분사노즐에 고정시키는 부분에 있는 그로브 넛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고압의 연료유가 분출하여 실린더 헤드 상부의 윤활유에 혼합되어 크랭크실에 축척되었다.이와 같은 현상이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용윤활유의 양은 심하게 불어나고 점도는 떨어진 것이다.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정상적인 윤활유에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좀 낮은 편인 2.5킬로그램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활유의 점도가 심하게 낮아지면서 기관의 각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크랭크축과 메인 베어링이 소착 마손되고 피스톤 링이 파손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족한 점도를 가진 윤활유를 사용하면서 제6번 기통을 감통 조치하고 저속이나마 6시간 동안 이 주기관을 운전한 사실은 기관손상을 확대시킨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고장난 윤활유 저압경보기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운전 중인 주기관의 윤활유량을 장시간 점검하지 아니하여 연료유가 다량 윤활유에 혼합되게 하였고, 연료유가 희석되어 심하게 점도가 떨어진 윤활유를 사용하며 저속이나마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연료유 압력 파이프를 분사노즐에 고정시키는 그로브 넛트(Glove Nut)의 파손으로 고압의 연료유가 실린더 헤드 상부에 장기간 누설하여 윤활유에 희석됨으로써 윤활유 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베어링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