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25영덕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CM-G6-07-0177)6급기관사(CM-E6-07-0085) 사고일시2007년 12월 3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0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83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span> 325영덕호는 1993년 1월 26일 진수된 총톤수 59톤(L22.68×B5.66×D3.14미터), 연속최대출력 35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목조 어선(기타 통발어업)으로 2007년 8월 22일 15시 00분경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 등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다음날인 8월 22일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서해 위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현지에서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배의 기관실은 배의 중앙에 있는 조타실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타실에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기관실 출입문은 좌, 우 양쪽에 1개씩 있으나 좌측 문으로 주로 출입하고 우측 문 입구 부근에는 가구 등을 쌓아놓아 출입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기관실 내에는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쥐들이 기관실 내의 전선을 갉아먹어 기름이 배어있는 전선 주위에 피복이 벗겨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주기관은 기관실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오른 쪽에 185마력의 발전용 보조기관, 왼쪽에 양망용 보조기관, 앞쪽에 120마력의 소형보조기관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고, 기관실 좌현 출입문 밑에는 해수펌프구동용 전기콘센트 등 4개의 콘센트가 있고, 선미 측 격벽에는 배전반이 있으나 이 배전반의 자동차단스위치는 합선이 되어도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배전반 바로 위쪽 약 70~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는 약 300리터(ℓ)의 기름이 적재된 용량 약 600리터(ℓ)의 서비스탱크가 놓여 있는데, 이 서비스탱크의 유량표시게이지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서 주기관의 중앙에 있는 터보차저(과급기)의 열기가 서비스탱크로 가서 이 서비스탱크의 고무로 된 유면계가 녹을 경우에 서비스탱크의 기름이 주기관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이 배는 투망할 때에 선원들이 직접 손으로 통발을 놓고, 양망할 때에는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를 사용하였으며, 투망 후에는 자주 해수펌프를 이용하여 갑판을 물청소하였는데, 기관실 내부 좌현 벽면에 부착되어있는 해수펌프구동용 스위치가 있는 전기콘센트는 양망시 열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또한 배가 이동 중 날씨가 나빠 파도가 칠 때에는 목선의 특성상 기관실 내부로 약간씩의 해수가 스며들어 이들 전기콘센트의 전선 등에 닿아 전기누전의 위험성이 있었다.이 배는 조업지에서 조업을 하다 가끔 왕등도로 가서 운반선에 어획물을 부리곤 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3일에도 15시 30분까지 통발 투망을 하고 나서 해상에 바람이 많이 불자, 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침로를 110도로 정침하고 운반선이 있는 왕등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인 2007년 12월 3일 16시 00분경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83도 방향 약 6.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1분 0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해상에서 조리장 D은 선장이 저녁식사를 하도록 음식물을 조타실에 건네주고 내려가던 순간 기관실문 쪽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다.당시 조타실에는 선장 A와 선원 2명이 함께 있었고, 기관장 B는 양망 후 투망을 준비하는 중에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준비 및 점검을 해놓고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 기관실 밖으로 나와 갑판에서 선원들의 물청소를 도와주고 있었다.선장 A는 조리장의 고함소리를 듣자마자 왼쪽 기관실 문틈으로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무전기로 현재의 선박위치와 화재사실을 선단선에 알림과 동시에 조타실에 있는 휴대용소화기(CO2)를 들고 기관실 쪽으로 달려가 화재장소에 CO2를 쏘았으나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조타실 소화기 1대를 더 가지고 오다가 무릎을 다쳤다.
조리장 D은 선장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왼쪽 기관실 문을 통하여 진화를 시도하였고, 오른쪽 기관실 문으로 선원들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쌓아놓은 가구들로 인하여 여의치 않자, 선장 A는 선원들을 전원 선수 쪽으로 피하게 한 후 가스통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풍향에 선체가 서도록 닻을 놓았다. 닻을 놓자 배가 돌면서 바람이 선수 쪽에서 선미 쪽으로 불어 연기와 불이 선수 쪽으로 오지 아니하는 상태로 대기 중, 같은 날 16시 40분경 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이 전부 해경정에 옮겨 탔으며 325영덕호는 전소되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내외,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 사본2) 해양수산부 종합정보센터의 해양사고발생통보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선박출입항사실확인증명서(선원명부 포함), 어선(원) 보험가입신청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수산부 종합정보센터에서 보내온 해양사고발생통보 중 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해양수산부 종합정보센터에서 보내온 해양사고발생통보의 사고장소의 경.위도를 취하여3) 325영덕호의 제원, 출항 및 조업 또는 화재발생 경위, 화재사고 발생 후의 조치 및 결과, 당시의 기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4) 기관실의 위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타실에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 기관실 출입문은 좌, 우 양쪽에 1개씩 있으나 우측 문 입구 부근에는 가구 등을 쌓아 놓아 출입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 기관실 내에는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쥐들이 전선을 갉아먹어 기름이 배어있는 전선 주위에 피복이 벗겨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각 사실은 선장 A 및 기관장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주기관 및 각 보조기관의 위치, 해수펌프구동용 전기콘센트 등 4개의 콘센트 및 배전반의 위치, 배전반의 자동차단스위치는 합선이 되어도 작동이 잘 안되었다는 사실, 서비스탱크의 위치, 서비스탱크의 유면계의 재질, 주기관의 중앙에 있는 터보차저(과급기)의 열기가 서비스탱크로 가서 이 서비스탱크의 고무로 된 유면계가 녹을 경우에 서비스탱크의 기름이 주기관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는 각 사실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325영덕호의 투망 및 양망 방법, 해수펌프구동용 스위치가 있는 전기콘센트는 양망시 열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는 사실, 또한 배가 이동 중 날씨가 나빠 파도가 칠 때에는 목선의 특성상 기관실 내부로 약간씩의 해수가 스며들어 이들 전기콘센트의 전선 등에 닿아 전기누전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각 사실은 선장 A 및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325영덕호가 사고 전 침로를 110도로 정침하고 운반선이 있는 왕등도를 향하여 운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앞에서 기술한 1)과 2)의 일시 및 장소에서 조리장 D는 선장이 식사를 하도록 음식물을 조타실에 건네주고 내려가는 순간 기관실 문 쪽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친 사실, 사고당시 조타실에는 선장 A와 선원 2명이 함께 있었고, 기관장 B는 양망 후 투망을 준비하는 중에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준비 및 점검을 해놓고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 기관실 밖으로 나와 갑판에서 선원들의 물청소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 선장 A는 조리장의 고함소리를 듣자마자 왼쪽 기관실 문틈으로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및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화재발생 당시 항행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에서 물청소를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조리장으로부터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선장이 왼쪽 기관실 문틈으로 기관실 내부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하여 휴대용소화기(CO2)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기관실 내 화재 발생장소를 미쳐 파악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1) 기관실 문 바로 밑에 해수펌프구동용 스위치 등 전기콘센트들이 있고, 그 밑에 전기 배전반이 설치되어 해수가 기관실에 스며들면 제일 먼저 닿아 전기합선이나 누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2) 합선되면 전기가 차단되는 자동차단스위치가 있는데 이의 작동이 잘 안되었다는 점,3) 기관실에서 화재가 나면 조타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4)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들이 전선을 갉아먹어 피복이 벗겨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5) 당시 날씨가 나빠 기관실 내로 해수도 들어오고 해서 전선에 해수가 닿아 합선이나 누전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6) 선령이 오래되고 전선 주위에 기름이 배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화재는 기관실 전기콘센트 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다.그리고,(1) 배전반 위에 서비스탱크가 있다는 점,(2) 전기콘센트와 서비스탱크 간의 거리는 70~80센티미터 정도인 점,(3) 600리터 용량의 서비스탱크에는 300리터 정도의 기름이 들어있었다는 점,(4) 이 서비스탱크의 유면계의 재질은 고무호스로 되어있고 이것에 불이 붙으면 고무호수에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5) 주기관의 중간에는 터보차저(과급기)가 있어 터보자저(과급기)의 열기가 서비스탱크로 가서 고무로 된 유면계가 녹을 경우 기름이 바로 주기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인 점,(6) 목격했을 때의 연기색이 검은 색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서비스탱크의 고무로 된 유면계가 녹자 터보차저(과급기)에 쏟아져 내린 연료가 착신되면서 갑자기 확산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의 전기콘센트 등의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주변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서비스탱크의 고무로 된 유면계가 녹자 터보차저(과급기)에 쏟아져 내린 연료가 착화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325영덕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이 운전되는 상태에서는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 내 콘센트 및 배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 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초기에 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25영덕호의 선내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선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기관실 당직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기관실출입문을 항상 출입가능토록 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관실을 비우는 등 기관실 당직감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화재를 발견한 후에도 기관실 오른쪽 문이 사실상 폐쇄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실 왼쪽 문으로만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적절한 화재진압을 못하여 배를 전소하게 한 것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내 전기콘센트, 배전반 또는 전선 및 단자 등은 그 실내 구조상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물기나 습기, 열기, 기관의 진동 또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누전이나 단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기관실 출입문은 항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확보하여 화재 등과 같은 유사시에 화재진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의 전기콘센트 등의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진압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9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08호(2008. 2. 1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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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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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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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325영덕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선장, 6급항해사)2. B(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59톤, 길이 22.68미터, 출력 35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목조 통발어선 325영덕호가 통영항에서 선장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7년 8월 22일 15시경 조업지인 서해 위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한 후 다음 날인 23일 16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3일 15시경 어획물을 운반선에 이적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왕등도로 항해를 시작하여 약 1시간이 경과할 무렵인 2007년 12월 3일 16시경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83도 방향 약 6.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1분 0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위치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동용 CO2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전 선원이 해경정으로 이선한 후 배가 전소되어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의 전기콘센트 등의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진압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의 전기콘센트 등의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기관실을 비우게 하는 등 기관실 당직감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관실 양쪽 문 중 한쪽 문이 사실상 폐쇄되어 적절한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참조판례재결 : 부해심 제2003-068호, 제2004-024호, 제2008-00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9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기관실 내 전기콘센트, 배전반의 전선 또는 단자 등은 위치 및 구조 상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물기나 습기, 열기, 기관의 진동 또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누전이나 단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기관실 출입문은 항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 등과 같은 유사시에 화재진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 제 어전기콘센트, 누전, 가연성물질, 적절한 진압조치, 이동용 소화기, 기관실 이탈,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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