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1보양호, 화물선 만다린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1보양호만다린선 선 적 항인천직할시킹스타운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19.505,025.0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3KW디이젤기관 2,984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14일 06시 02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span> 기선 만다린선(MANDARIN SUN)은 파나마국 파나마시 소재 J 회사(J S.A)소유인 길이 125.2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마 웨이 싱(MA WEI XING)이하 25명의 중국 선원이 승선하고 1991년 1월 13일 19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인천항에서 출항을 하여 요동반도 다린안(大連)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침로를 300도(진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12.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중, 같은달 14일 05시 30분경 침로 전방인 좌현선수 약4도, 4.6해리에 두척의 저인망 어선 (31보양호 및 32보양호)이 쌍끌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같은날 05시 40분경 좌현선수 약 4도, 3.3해리로 31보양호에 방위변화없이 추월태세로 접근되었으나 항해당직중의 1등항해사 C는 안전거리로 통과할 조치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50분경 좌현선수 약 4도, 1.8해리로 31보양호에 접근되어 추월태세로 충돌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항해당직중의 동 1등항해사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어선의 진로를 피할 조치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06시 01분경 좌현선수 약 200미터로 31보양호에 접근된 상황에서 좌전타에 이어 기관 정지조치가 되었으나 효과없이 동 06시 02분경 소청도 등대로부터 241도, 15.2해리인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4도 27분 00초에서 선수가 약 10도 좌회두된 가운데 감속되지 아니한 채로 좌현선수부가 31보양호의 우현선수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청명한 날씨에 초속 5미터 내외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0.5미터 높이의 파랑이 이는 해상에 저조초기의 남남동 낙조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31보양호는 인천직할시 거주 B의 소유로 되어 있는 길이 27.36미터인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 종선인 32보양호와 종업제한 제2종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11월 21일 12시 2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지휘 아래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고, 다음해인 1991년 1월 12일 대청도 서남쪽 해역으로 이동하여 종선인 32보양호와 쌍끌이 어로작업을 하였다.같은달 14일 04시 30분경 소청도 등대로부터 219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14.6해리에 저인망을 투승한 32보양호의 좌현측에서 침로를 315도로 정침하여 기관을 약 3노트로 정속하고 약 3노트의 북북서류를 받아 자침로 319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32보양호와 400내지 500미터 거리를 유지하여 쌍끌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40분경 우현선미 약 8도, 3.3해리에 만다린선(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추월태세로 접근된 상황에서 조선지휘중의 동 수심인은 후방 견시조치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상대선을 보지 못한 채 쌍끌이 어로작업 지휘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06시 50분경 우현선미 약 8도, 1.8해리로 방위변화 없이 접근된 추월중인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쌍끌이 작업지휘중의 동 수심인은 경계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보지 못한 나머지 주의를 환기할 신호를 함이 없이 조선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6시 02분 약 6초전 우현측 정횡 후방 약 30미터로 상대선이 추월 접근되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선을 본 동 수심인은 좌전타를 하였으나 회두되지 아니한 원침로에 원속력상태로 우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31보양호의 선수부 우현측 외판이 높이 2미터, 길이 4미터 범위로, 선미부 우현측 현장 강판이 높이 1미터, 길이 2미터 범위로 굴곡 파손되어 이후 강판 및 골재 신환등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서해 소청도 연해에서 항행중인 화물선 만다린선측이 침로전방에 쌍끌이 어로작업중인 두 척의 저인망 어선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a)항의 규정에 따라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규칙 제 18조(a)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쌍끌이 어로에 종사중인 31보양호측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중인 화물선에 대하여 동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동 화물선의 주의를 환기할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서해 소청도 연해에서 종선과 나란히 쌍끌이 어로에 종사중 적절한 경계조치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환기할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만다린선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어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31보양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아니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