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1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1덕성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3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2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62마일의 해상)</span> 어선 31덕성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12.31톤의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직접역전식, 최대회전수 1,820,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얀마(YANMA) 디젤기관이 거치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1월 8일 10시 2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떠나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1월 12일 06시 4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6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 위치에서 양망을 위해 이동하려고 클러치를 중립에서 전진으로 바꾸는 순간 클러치 기어를 갉아 먹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 카바를 개방하고 점검한 결과 전.후진 기어가 심히 손상되어 있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해경정에 구조 요청하여 다음 날인 1월 13일 09시 45분경 목포항에 예인되었다.목포항으로 예인된 후 잠수부를 동원, 확인한 결과 추진기 등에 지름 약 12밀리미터의 마닐라 로프가 심하게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하고 클러치를 수리한 다음 기관을 작동시켜 보니 별이상이 없었다.이 선박은 이와 같이 잠정 시험 결과 별이상이 없는 듯하여 같은 날 16시경 다시 목포항을 출항하여 서행하고 있다가 전속으로 증속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올리고 있던 중 1,500회전대에 이르자 이번에는 유압클러치 고장이 발생되었다.그리하여 다시 목포항으로 귀항한 후 클러치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다음 날부터 정상 운항하였다.현지 기상 상태는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추진축에 많은 양의 어망이 감겨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기관을 전속 작동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 중 폐 로우프 등이 추진축에 감김으로써 진동 등 이상이 발생되었을 것이므로 기관당직을 철저히 했다면 초기에 적의 대처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 하겠으나 불가항력적 일면이 없지 않으므로 징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양망작업 중 해상에 부유 중인 폐 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