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1대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선장 대리 임무수행)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3일 21시 15분경 북위 36도 사고장소06분 51초, 동경 125도 59분 05초(어청도 이항내)</span> 어선 31대화호는 총톤수 14.5, 디이젤기관 125마력 짜리 1기를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D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1년 11월 3일 군산입항시 사직, 하선하였다.그러나 선주 E는 신임 선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기관장으로 승선중인 수심인A로 하여금 선장 임무를 대행하게 한 후 선원 B, F 그리고 선주 자신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승선한 채 1991년 11월 5일 10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 같은날 16시 00분경 조업 준비 장소인 어청도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31대화호를 어청도까지 조선하여 입항시킨 후 자신의 결혼식(결혼일: 같은해 11월 14일) 관계로 하선하여 군산으로 귀항하였다가 같은달 20일 다시 어청도로 돌아와 승선하였다.그리고 수심인 A가 하선한 후에는 선주 E가 직접 조선하여 한차례 조업을 하였으나, 딸 결혼식 준비차 수심인 A가 어청도에 귀항하여 승선한 11월 20일 하선하여 군산으로 돌아갔다.선주 E가 하선 후, 수심인 A는 기상상태 불량으로 출어하지 못하고 항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달 27일 09시 00분경 출항하여 어청도 서방 약 7마일 해상 부근에서 3일간 조업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달 30일 06시 00분경 어청도로 귀항, 어청도 등대 남방 약 0.1마일 해점에 투묘 대기하였다.이와 같이 어청도 방파제 밖에서 대기하던 수심인 A는 군산에 연락할 사항도 있고 또 상륙도 할겸, 같은해 12월 3일 14시 30분경 31대화호를 어청도 내항으로 이동하여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78도, 거리 0.1마일 지점 즉 북위 36도 06분 51초, 동경 125도 59분 05초에 투묘하였다.그리고 선원 B를 선내에 남겨두고 수심인 A는 선원 F과 함께 전마선을 이용하여 마을로 상륙하였다.그리고 육상에서 용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인 같은날 19시 00분경 배에 남아 있어야 할 선원 B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귀선하라고 하였다.그러나 수심인 A 자신은 그와 함께 귀선하지 않고 선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 선원 F를 먼저 귀선하도록 한 후 혼자서 음주를 계속하던 중 같은날 21시 30분경 배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화염이 솟아 오르고 있었으므로 즉시 전마선을 타고 귀선하였다.수심인 A가 귀선하여 보니 먼저 귀선한 선원 F가 양동이로 해수를 퍼 올려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작동하여 양수기로 소화작업에 임하면서 주위에 있던 어선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그리고 어선들의 도움으로 같은날 22시 30분경 진화할 수 있었다.진화후 확인한 바, 선원 B가 엎드려 누운 자세로 소사되어 있었고, 선체는 선원실 내부와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이 전소하고 조타실 후부에 있는 취사실이 일부탔으나 외판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특히 선원 B가 누워 소사하였던 선원실 바닥은 전소하지 않고 일부분만 탄 상태였고, B이 누웠었던 머리 부근에 놓여 있던 성냥곽의 성냥이 화약 부분만 전부타고 나무 부분은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였다.그리고 수심인 A과 술을 마시다가 조금 먼저 귀선한 선원 F가 귀선하였을 때인 같은날 21시 20분경에는 이미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다.당시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흐린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 원인화재발생시 선내에 남아 있던 선원 B가 불에 타 죽고 또 화재발생현장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1) 선내에 난방기구가 없었다는 점(2) 소사한 선원 B가 술에 만취하여 귀선하였고, 또 누운채로 소사한 선원 B의 머리 부근에 재떨이와 성냥곽이 남아 있었던 점(3) 선박 소손계소를 살펴보면, 선원실벽 및 윗부분에서 선원실 위에 위치한 조타실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술에 만취하여 귀선한 (고)B가 선원실에 누워 담배를 피우던 중에 잠이 들었고, 그리고 잠이 들면서 피우던 담배가 성냥통에 떨어져 발화되면서 덮고 있던 침구에 인화, 확산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그리고 (고)B는 술에 만취한 채 잠들고 있었으므로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구 인화시 발생된 연기 및 개스에 질식 소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선장이 하선한 후 선주 지시에 의거 선장 임무를 대행, 선박을 조종하고 어로작업을 한 수심인 A는 비록 6급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박을 지휘한 책임자라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선박안전 관리에 좀더 주의를 하여 술에 취한 (고)B를 마을에서 만났을 때 함께 귀선하던가 다른 선원과 함께 귀선 조치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서 귀선하도록 함으로써 만취상태 즉 무의식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즉 수심인 A의 선박안전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술에 만취한 (고)B가 침실에 누워 흡연상태로 잠이 들면서 피우던 담배불이 떨어져 인화물질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