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1남부호 선 적 항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3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선 장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3월 10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어선 31남부호는 1983년 11월 진수한 선령 11년의 총톤수 32.86톤, 출력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 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3년 3월 임시검사를 받으면서 J어선협회로부터 선체, 기관 및 설비 노후도가 심화되어 해난의 위험이 높아 노후어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배는 1994년 3월 2일 15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을 떠나 연승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고 다음 날인 3월 3일 16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9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하였다.같은 달 8일 14시경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선단선으로부터 7성진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니 구조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조차 나침로 060도,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여 약 10분이 지났을 무렵인 14시 10분경 주기관이 “꿍”하는 소리와 함께 냉각수 펌프와 연결된 주기관 푸리(PULLEY)가 절단되며 엔진 오일이 누설되었고 주기가 정지되면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선단선인 59금영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59금영호에 예인되어 곰소항으로 향하였다.31남부호는 피예인되어 항해하던 중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선체가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다음 날인 3월 9일 19시경 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도가 6-7미터로 높게 치기에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59금영호와 함께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위치에서 59금영호와 함께 나란히 투묘 피박하였다.이 배는 예인 피항 중 밀려오는 선수방향으로부터의 큰 파랑의 충격으로 선수현장이 파도에 맞아 파손되었으며 투묘 피박 중에도 선체동요와 충격은 극심한 상태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다음 날인 3월 10일 00시 30분경 선수가 평소 때 보다 많이 내려앉은 듯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에 각 어창을 점검한 바 전 어창의 2/3정도가 침수된 상태이기에 즉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01시 30분 경에는 기관실도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옆에 피박 중인 59금영호에 연락하여 같은 날 02시경 전 선원을 퇴선시켰으며 31남부호는 같은 날 02시 30분경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로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의 악천후였으며, 사고해역에는 3월 8일 16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3월 10일 13시에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된 어선이 황천에 조우하여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목조 외판이 파손, 다량의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황천 중 무모한 운항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31남부호 소유자 C는 적법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수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 시키고 노후도가 심한 선박을 원거리까지 출어시키는 등의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3)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 중 기관손상사고는 있었지만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어선이 황천에 조우하여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목조 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