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19금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319금호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3월 9일 2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30초, 동경 127도 18분 37초 지점(여천군 거문도 고도 북방파제 부근 안벽)</span> 제 319금호호는 충무시 J조선소에서 총톤수 32톤, 디젤 주기관 380마력으로 1991년 6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 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취사실 및 선원실, 청수 수조창으로 되어 있는 바 선원실에 전기요, 석유난로등 난방기구는 일체 없고 선원실 중앙바닥 나무판자위에 기관시동, 선박등화 및 조명용 축전지 10개(12볼트 X 10개)를 비치하여 사용하고 충전 및 방전용 각 배선은 바닥나무 판자 밑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4년 2월 하순경 선장의 하선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부성수를 기관장으로 고용하고 그 자신 또한 무면허자임에도 선장의 직무를 담당한 후 다른 3명의 선원과 함께 같은 해 3월 1일 19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 차 여천군 거문도에 입항하여 고도 북방파제 내측의 북위 34도 01분 30초, 동경 127도 18분 37초 지점의 안벽에 같은 달 7일 07시 00분경 접안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계속 피항하면서 대기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9일 19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5명은 조타실의 배전반 스위치는 닫힌 상태로 선내의 모든 기기와 조명을 끄고 난 후 선박을 비워둔 채 부두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상륙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막 나오려 할 때인 같은 날 20시 35분경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므로 달려가 본 바 이 선박의 선미 선원실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이때 사고해역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들이 이 선박에 달려갔으나 이미 부근 부두에 접안 중인 2거수호 (약 41톤급)의 선원, 의용소방대, 해양경찰서원, 수협직원들이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강풍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5시 00분경 이 선박은 전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선장과 기관장의 직무를 각각 담당하고 조업 차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여천군 거문도의 부두에 접안 피항 중 전 선원이 배를 비우고 상륙하여 부두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이 선박은 전 선원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을 때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후 강풍으로 화재가 확산된 나머지 전소에 이르게 되었는바,(1) 이 화재는 선원실에서 발화하기 시작한 점(2) 선원실에는 전기요, 석유난로 등의 난방기구가 없는 점(3) 상륙하기 전 모든 기기 및 기구를 정지시킨 점(4) 선원실 중앙바닥 나무판자 위에 축전지 10개가 비치되어 있고(5)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용 각종 배선은 선원실 바닥 나무판자 밑에서 서로 교통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이 화재는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이 절연불량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과열된 후 목재에 착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축전지 및 그 배전반 계통이 단락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기관장의 직무를 담당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 무면허의 상태임에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화재 발생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축전지 및 그 배전선 계통이 단락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