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17옥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17옥명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3년 2월 24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126도 09분 42초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해안)</span> 317옥명호는 1991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530마력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1, 2, 3, 4번 어창은 활어창으로서 활어 적재시에는 물봉을 개방하여 둔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3년 2월 9일 1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저녁무렵 제주도 서방해역에 도착, 조업에 임한 후 같은달 23일 1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전어장의 물봉을 개방하여 장어 약9톤을 분산 적재한 다음 선수흘수 약 1.7미터, 선미흘수 약 1.5미터의 상태로 마지막 조업지인 제230-5해구를 떠나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를 떠난 직후부터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타실의 항해당직은 주간에는 선원 1명이 약 2간씩, 그리고 야간에는 2명이 1조가 되어 1시간 30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충무항을 향하여 전속항해중이었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실제 선속은 약 4.5노트로 감속된 상태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다음날인 2월 24일 05시 30분경 죽도등대 북방 약 0.2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와 B는 전당직자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받은 후 C가 키를 잡고 B는 주위경계에 임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의 침로는 나침로 020-030도 이었다.이후 05시 40분경 갑판원 B가 레이다를 확인한 바 정선수방향 약 0.7마일 거리에 있는 육지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C에게 침로를 나침로 000도로 좌변침하도록 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와 B가 졸면서 침로 유지 및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선박은 강한 서풍과 파도에 압류되면서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같은날 05시 5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육안인 북위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42초 지점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다가 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후 선체를 자력으로 이초시키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함을 깨닫고 좌초후 약 1시간이 경과된 무렵 구명뗏목을 터뜨려 선원들과 함께 선외로 탈출하였으며, 이때 선원 10명중 7명은 구명뗏목으로 탈출하고 나머지 3명은 개별적으로 탈출함으로써 이중 2명은 수영으로 무사히 육안까지 도달하였으나 수영이 서투른 1명은 익사하고 말았다.

좌초후 선체는 사고장소에서 전파된 후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서풍이 초속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도는 3-4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야간항해중 조타실 당직자의 항해당직근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암초가 산재한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원들이 탈출할 때 구명뗏목을 타지 못하고 헤엄치다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암초가 산재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자가 철저히 당직에 임하도록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좌초후 무려 1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선시 선원 3명을 구명뗏목에 함께 태우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야간항해중 졸면서 항해당직에 임함으로써 주위경계를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야간항해중 졸면서 조타를 하여 침로유지 및 주위 경계를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중 조타실 당직자의 항해당직근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휘감독 부족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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