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15옥성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6월 29일 03시 35분장 소 북위 34도 03분 30초.동경 127도 02분 30초( 여서도 북동방 7마일 ) 315옥성호는 목조 어선으로 제주도 및 소흑산도 부근인 근해 구역에서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7년 4월 25일 10시 40분경 통영을 출항하여 남해 서부 해상에서 어장을 찾아다니며 장어 통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약 2개월동안 제주도,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이 배는 장어 약 2,000Kg을 어획하였고 같은 해 6월 28일 23시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을 떠나 통영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달 29일 03시경 여서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조정하여 나침로 070도, 약 7노트로 항행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자 항해당직 중이던 수심인 A는 조타를 갑판장 장상유에게 맡기고 자신은 레이다를 3마일 거리로 작동하면서 전방경계를 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레이다에 의한 전방경계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선수전방 약 2.5마일에서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계속 감시를 하다가 레인지를 1.5마일로 바꿔 근거리로 탐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이다상의 물표, 즉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변침, 변속없이 그대로 속항하다가 거리 약 0.3마일쯤 되었을 때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다 화면에서 잃어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수심인 A는 무중신호, 감속, 기관정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선수전방 약 15미터 거리에서 시커먼 형체를 발견하고 키를 최대로 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3시 45분 북위 34도 03분 30초, 동경 127도 02분 30초 해상에서 315옥성호의 우현선수가 상대선의 선수와 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후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여 선명조차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통영해양경찰서에 충돌사실을 보고하고 상대선의 수색을 요청하였다.이 충돌로 315옥성호의 선수부위가 약 2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선수 마스트가 심하게 부서지면서 선수가 침하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활어창 8칸 중 2칸을 막아 선수부위의 침하를 억제하고 항행을 계속하여 다음 날인 6월 30일 13시 30분경 무사히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어획물을 양륙하고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선체부위를 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해상은 바람없이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충돌시의 상대선박이 미확인 상태이므로 315옥성호측의 일방적인 증거와 진술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로 상대선을 탐지하여 두 선박이 서로 접근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무중신호와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항행한 315옥성호측의 레이다 운용 미숙, 항법이행 소홀 등 운항과실과 상대선의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315옥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야간 항해당직 중 레이다로 상대선을 탐지하여 두 선박이 접근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레이다 운용미숙으로 충돌의 위험성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였고, 또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무중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변침, 변속없이 그대로 항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선 315옥성호측의 레이다 운용미숙.항법이행 소홀 등 운항과실과 미확인선박의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