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13태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15"></img><각주>1</각주>가. 선박의 제원 등313태양호는 2020. 12. 22.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20미터 × 너비 4.87미터 × 깊이 1.89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연승어업어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상갑판 아래에는 부식창고, 어창(1∼4번), 기관실, 식당, 식당 아래 선원실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0.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한번 조업을 나가면 40일 정도 조업하며 주로 갈치를 포획한다.

이 선박의 조업 방식은 보통 새벽 02:00경 투승 작업을 시작하고, 06:00경 아침 식사를 한 다음 07:00경 양승 작업을 시작하며 이러한 작업을 19:00경까지 반복한다.이 선박은 어망 감김 사고를 대비하여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이하 ‘공기압축기’라고 한다), 호흡기, 공기호스, 수경, 납벨트, 안전줄 등 잠수작업용 장비 1세트 구비하고 있다. 이 선박의 선원이 주기관 선미 스크루(이하 ‘추진기’라고 한다) 등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는 경우 선주가 약 3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313태양호는 2022. 7. 5. 14:49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3일까지 제주도 남쪽 약 20∼30마일 해상에서 조업과 휴식을 반복했다.이 선박은 2022. 7. 13. 18:00경 조업을 마치고 정류 상태에서 선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8:34경 다음 조업지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A는 같은 날 18:45경 침로 약 238도, 속력 약 8.7노트로 항해 중 이 선박이 선체 진동과 함께 속력이 감소하자 추진기에 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긴 것을 직감하고 선원 망 D에게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당시 선원 망 D는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명 ‘도모장(조리장)’ 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약 한 달 전에도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이 사람은 한 달 전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신속하게 제거하였고 본인이 ‘잠수자격증이 있어 잠수를 잘한다’라는 취지로 말해 선장 A는 선원 망 D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있고 잠수작업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다.선원 망 D는 잠수 전 안전줄을 잡은 인도네시아 선원 2명과 호흡기 줄을 잡은 베트남 선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줄에 신호를 줄 테니, 신호를 느끼면 바로 끌어 올려라’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같은 날 19:00경 수경, 납벨트 착용 및 안전줄을 연결한 후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호흡기를 입에 물고 이 선박의 우현 측에서 사다리를 타고 입수하였고 당시 추진기 수심은 2미터 내외였다.

이 사람은 이후 곧바로 나와 칼을 가지고 다시 입수했고 입수 후 5∼10분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신호가 없었다.안전줄을 잡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2022. 7. 13. 19:1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귀도 남동방 27마일 해상(북위 32도 49분 57초, 동경 126도 54분 47초)에서 안전줄이 점점 수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안전줄을 끌어 올리자 선원 망 D가 입술과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면에 올라왔다.선원들이 선원 망 D를 갑판으로 올려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없었고 결국 이 사람은 ‘경부 압박성 질식’에 의해 사망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18에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서귀포항으로 이동하다 19:20경 선원 망 D를 해양경찰 함정에 인계하였다.

313태양호가 서귀포항으로 이동할 때는 추진기가 정상 작동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1∼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선원사망사건은 313태양호가 조업지 이동 차 항해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려 이를 제거하고자 선장 A가 이 선박에서 추진기 이물질 제거 경험이 있는 선원 망 D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여 발생하였다. 선원 망 D의 사인은 ‘경부압박성 질식사’로 이 사람이 잠수작업 중 불상의 원인에 의해 공기호스나 안전줄 또는 이물질(어구나 부유물) 등(이하 ‘미상의 물질’이라고 한다)에 목이 감겨 질식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선장 A와 선원들의 진술에서 사고 직후 선원 망 D의 목에 미상의 물질이 감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선원들이 선원 망 D를 수중에서 갑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에 감긴 미상의 물질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의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등이 적용된다.

313태양호가 추진기는 수심 약 2미터에 있고 이 선박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호흡기를 이용하므로, 이 위치에서 이뤄지는 어선의 잠수작업은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 제3호 가목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해당한다.따라서 같은 규칙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 1명씩 배치’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는 등 잠수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522조에 따라 잠수장비를 점검해야 하는데 공기압축기는 매주 1회 이상,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만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같은 규칙 제545조 잠수작업자 2인 1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18호에 따라 「국가기술사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 책임자로서 선원이 특정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선원이 그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작업의 위험은 사전에 식별하였는지, 작업수칙과 안전수칙은 이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에 투입할 인력과 장비가 그 규모와 상태 및 작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결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그러나 313태양호 선장 A는 선원 망 D의 말만 믿고 잠수작업을 수행하는 선원 망 D의 잠수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유무, 교육이수 또는 경험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잠수작업에 대한 작업수칙이나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선박은 잠수작업용 장비도 다 갖추지 않았고 잠수작업용 장비에 대한 점검 기록도 없다.그렇다면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은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잠수작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13태양호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선박에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었는지, 잠수작업 장비는 적절하게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 중에는 공기호스의 꼬임, 절단, 공기 누설을 확인하고 공기호스, 안전줄, 어구 등이 잠수작업자의 몸에 감기지 않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 망 D의 말만 믿고 잠수작업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잠수작업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잠수장비도 모두 갖추지 않았고 잠수장비를 적절하게 점검 및 관리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람은 잠수작업 전 선원들에게 교육도 시행하지 않는 등 잠수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다만 이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잠수작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사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도 잠수작업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잠수작업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