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9신광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10. 17. 10: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도 23분 25초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5마일 해상)</span> 309신광호는 한성조선소에서 2001. 12. 5.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00m x 너비 3.90m x 깊이 1.29m), 디젤기관 367마력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3.부터 2016. 1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고흥군수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를 출항하여 거문도 근해에서 장어, 낙지 등을 어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5일 정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6. 10. 17. 10:00경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축정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근해로 항해 중, 같은 날 10:30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약 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동 23분 25초 해상에서 선교에서 혼자 조선을 하던 선장 C가 CCTV 화면으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비상 호출하였다.선장 C는 기관실 내 연기로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에 2~3분 정도 분사하였으나 연기가 계속 발생하자 기관실 출입구와 환기구를 모두 닫고 이불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을 완전 밀폐하였고, 밀폐 후 연기가 줄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55경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 화재진압요원 2명이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어선 삼삼1호에 예인되어 고흥군 축정항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기관실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선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이 일부 연소되어 그을린 것을 발견하였으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사고 전날 선박에 기름을 가득 실었다는 선장의 진술과 기관실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과 강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 등에 근거하여 유증기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나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손상은 없었으나 기관실 내 전선이 일부 그을려 교체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약간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화재사고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고 전날 급유 시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9신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유류 및 유증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 화재사건의 경우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견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자체 진화하여 인명피해나 선체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유증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기관실 내 유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고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고 전날 급유시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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