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08용진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7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B사 고 일 시 1998년 3월 4일 16시 30분쯤장 소 북위 32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76마일 해상)308용진호는 여천군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67톤, 디젤주기관 370마력으로 1984년 4월 15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해온 강조 어선이다.그 후 이 선박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1995년 12월쯤 매입하여 운항중 K얀마가 제조한 출력 37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고장으로 크게 파손되자 M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4 사이클, V형 12실린더,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주기관으로 검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996년 10월쯤 교체.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2월 22일 08시 40분쯤 여수 국동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고 그 후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00으로 운전.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3월 4일 16시 3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76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주기관의 운전음이 갑자기 이상해졌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상갑판에서 어획물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바 제4번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피스톤 크라운이 손상되고 컨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굴곡되어 있으며 제4번 우현측 배기 캠이 손상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어 구조 요청하여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한림외항에 들른 후 다시 선단선에 의해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였고 손상부품을 공업사 영성기계에서 교환.수리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후 여수항으로 귀항하고자 주기관 매분회전수 1,600으로 운전.항해할 때 기관 운전음이 이상해져 정지하고 점검한 결과 제4번 실린더에 해당하는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및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이 손상되고 컨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굴곡되었으며 캠(Cam)축의 배기 캠 역시 손상되어 있었다.여기서 피스톤 크라운의 손상과 컨넥팅 로드의 굴곡은 운동하고 있는 피스톤의 행정(行程)에 강제적인 제한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기관의 실린더 헤드(Head)에 장착된 배기 밸브(Valve)는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통로이므로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카본(Carbon) 등이 퇴적하고 섭씨 400~500도의 고온의 연소가스와 항상 접촉하게 되어 밸브시트(Valve Seat)면이 패이기 쉽고 일단 흠집이 생기면 고온가스가 누설하여 과열.손상이 즉시 발생하는 등 디젤기관에 있어서 사고가 빈발하는 개소이다.배기밸브의 부쉬(Bush)와 밸브스핀들(Valve Spindle) 사이의 간극 역시 카본이 끼어 활동(滑動)함으로써 과대해져 밸브스핀들이 직선적인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열된 나머지 고착되기 쉬우며 또 배기밸브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기 밸브스핀들 끝단 부분의 설치된 홈, 원추형의 링, 스프링 판 등이 마모하게 되면 운전중 밸브가 조립상태를 벗어나 탈락되어 실린더 내로 낙하하게 되고 이것이 상향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피스톤 크라운의 손상과 컨넥팅 로드의 굴곡이 생기게 된다.그러므로 실린더 헤드 및 여기에 장착된 밸브 등은 약 1년마다 한번씩 시행되는 대분해 수리시는 물론이고 그 후 수개월에 한번씩 분해하여 퇴적물을 청소하고 밸브의 시트면을 연마하며 부품의 양부(良否)를 판단하여 불량한 경우 교환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의 실린더헤드에 대하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배기밸브가 실린더내로 낙하하여 상향운동을 하고 있는 피스톤에 부딪혀 직접적으로 피스톤 크라운이 손상되고, 컨넥팅로드가 굴곡되었으며 부수적으로 실린더 라이너, 배기 캠 등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 헤드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전중 배기밸브가 실린더 안으로 낙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 헤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을 교체 설치할 때는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검사없이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린더 헤드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한 까닭에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게 한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 헤드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전중 배기밸브가 실린더 안으로 낙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