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8용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8용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3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0마일 거리의 해상)</span> 308용신호는 총톤수 69톤, 주기관으로 1994년 제조한 쌍용커민스 4기통, 과급기부 4행정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1월 12일 07시경 여수항에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이 배는 당시 매분 기관회전수 1,750, 속력 약 8노트로 전속항해 중이던 1월 13일 00시 1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위치를 지날 무렵 기관실 내 침실에 누워 휴식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일어나 보니 주기관에서 연기가 나기에 곧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후 사고시까지 냉각수탱크의 냉각수 상태를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사고이후 냉각수탱크 점검결과 냉각수는 거의 누설된 상태에서 기관의 열이 식기를 기다려 다시 기관을 시동시켜 보니 냉각수가 누설되어 이런 상태로는 기관이 열을 받아 더 이상 기관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 같은날 04시 30분경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당시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아 표류하다가 1월 15일 07시경 제주해양경찰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 같은날 13시경 한림항에 예인되어 입항하였다.이 배의 기관냉각수탱크 용량은 33리터이고, 전체냉각수용량은 66리터이며 냉각수탱크에는 냉각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수면계(水面計, TANK LEVEL GAUGE)가 부착되어 있다.이 배는 한림항에 입항 중 K커민스기관 대리점인 J상사와 K커민스 기사의 입회하에 기관을 분해점검한 바 제1번, 제2번, 제4번 피스톤과 라이너가 긁히고 제1번, 제2번 연료분사장치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냉각수 누수부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후 주기관 전 기통 실린더와 피스톤 및 연료분사기 2개를 새로 교환하였고 시운전결과 상태가 양호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약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냉각수 부족으로 주기가 과열되어 실린더 내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 부족으로 주기가 과열되어 실린더 내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