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08명진호 제21흥진호선 적 항 통영시 통영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43톤 39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65마력 디젤기관 388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10월 2일 01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00초(진도군 쉬미항 선착장 앞 해상) 308명진호는 1987년 10월 통영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 8월 31일 K어선협회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뒤 1996년 3월 5일 배전반 정비ㆍ점검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는 1996년 9월 2일 10시 00분경 통영항 동호동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여 동중국해의 제235해구로 가 어획한 꽃게를 매일 운반선에 넘겨주며 조업해 오던 중 태풍이 내습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자 피항 겸 노후된 냉동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일 17시 00분경 진도군 쉬미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쉬미항 내 닻정박지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17시 00분경 같은 항 선착장으로 옮겨 선미에서 닻을 놓고 선수에서 길이 약 30미터의 계류밧줄을 내어 육상의 비트(Bitt)에 걸어 선수접안하였다.수심인 B는 다음날 노후된 냉동기를 교체하고 곧바로 출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 배가 접안하자마자 수심인 A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과 함께 상륙한 뒤 조기장 E로 하여금 냉동기 교체작업에 입회하도록 지시하고는 몇 명의 선원과 함께 목포로 갔다.같은 해 10월 1일 아침 선박소유자 C의 남편으로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인 G가 냉동기 제조회사의 기사를 데리고 승선하여 본선에 남아 있던 수심인 A와 냉동기 교체작업을 도우기 위하여 귀선한 갑판장 F, 조기장 E 등과 함께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4시 00분경 사이에 냉동기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이때 냉동기 교체작업은 갑판상에서 필요한 용접 및 절단하여 제작한 뒤 기관실 앞쪽 윗층에 설치되어 있는 헌 냉동기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사실상의 선박소유자 G는 냉동기를 교체하고 뒷 마무리 작업을 끝낸 뒤 함께 작업하였던 갑판장 F과 조기장 E 등을 데리고 상륙하였다.본선에 남아 상륙한 선원들이 귀선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심인 A도 같은 날 오전 만취된 채 귀선하여 본선과 주변의 술집을 배회하고 있던 선원 R를 타일러 침실에 재워 둔 뒤, 같은 날 20시 00분경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G가 투숙해 있는 진도읍 M여관으로 가 이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부근의 여관에 투숙하였다.한편, 제21흥진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1996년 8월 30일 12시 30분경 선장 H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가 꽃게 조업에 종사하던 중 고장난 냉동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진도군 쉬미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쉬미항 닻정박지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해 10월 1일 오전 같은 항 선착장으로 옮겨 선미에서 닻줄 약 3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선수에서 계류밧줄을 내어 선수접안하고 이물과 고물에서 각각 밧줄을 잡아 이미 선수접안해 있던 308명진호의 우현측에 좌현접현시켰다.접안 후 고장난 냉동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정박당직자 1명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선장 H를 비롯한 전 선원이 모두 상륙하였다.308명진호에 만취된 선원 R만 남아 있을 뿐 1명의 당직자도 없이 두 배가 서로 접현한 채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 선착장에 접안해 있던 중 1996년 10월 2일 01시 10분경 308명진호에서 불이 나 우현측에 나란히 접안시켜 놓았던 제21흥진호로 인화되었다.이때 308명진호에 있던 선원 R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뛰쳐나와 피신하였다.이후 화재를 발견한 선착장 앞 상호미상의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2대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선수측의 계류밧줄이 불에 타 선체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감에 따라 물줄기가 닿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였다.그 결과, 화재가 확대되어 두 배는 서로 분리된 뒤 조류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308명진호는 선착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21흥진호는 같은 방향으로 약 1,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각각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쉬미항 내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발화의 원인발화원인으로 냉동기 교체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기관실 바닥에 떨어져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었을 가능성, 배전반에 연결된 단자나 전선 등의 절연상태가 나빠 누전됨으로써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인화되었을 가능성, 만취된 채 자고 있던 선원의 실화(失火) 가능성, 외부인에 의한 방화(放火)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①냉동기 교체작업은 사고전날 14시 00분경에 끝났으므로 이때 발생한 불티가 약 10시간이 넘도록 남아 있기 어려운 사실②약 7개월 전인 1996년 3월 5일 배전반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사실③선착장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져 선수접안하고 있어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하기 어려웠던 사실④이 배에서 자고 있던 선원이 출입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만취된 상태로 쉽게 피신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⑤만취되어 자고 있던 선원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다가 실화함으로써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으나,당시 만취된 채 308명진호에서 자고 있었던 선원 R은 수차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불응하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발화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 선체가 전소 후 침몰되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확하게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2) 초기진화의 실패어떠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초기진화에 착수하면 대개의 경우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선내순찰을 실시하여 야 한다. 그러나 정박당직자를 한명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륙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었다.
(3) 제21흥진호의 화재308명진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나란히 접현되어 있는 제21흥진호로 인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308명진호로부터 멀리 떨어져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1흥진호 역시 정박당직자를 한명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륙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308명진호의 화재가 인화된 뒤 확산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308명진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륙함에 따라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었고, 이때 이 배와 나란히 접현시켜 놓았던 제21흥진호 역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모두 상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308명진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화된 뒤 확산되어 두 배가 모두 전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308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보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308명진호의 기관장으로서 화기작업이 수반되는 냉동기 교체작업에 입회하지 아니하고 상륙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원의 상무(常務)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화재사고가 딱히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때 정 박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화재 가 확산되어 전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