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6장덕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5월 6일 04시 3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3도 05분, 동경 125도 05분 지점(모슬포 남서방 약 53마일 해상)</span> 306장덕호는 충무시 J조선소에서 1987년 9월 총톤수 42톤 00, 디젤주기관 388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출력 10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구동하는 220볼트 30KVA발전기 1기는 냉동기를 운전하는데 사용하고 이 220볼트의 출력을 110볼트로 감압한 전력은 110볼트 ×300와트 작업등 5개, 110볼트 × 100와트 작업등 15개등을 점등하여 또 다른 직류 24볼트 전원은 통신기 및 항해장비등에 사용된다.이 선박에는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1993년 6월 승선한 이래 3-4차례 쥐가 전선을 갉아 교체 수리한 바 있고, 또 1994년 4월 중순경 충무항 정박중 배전반을 신체 수리하였으나 배전선은 일부 불량한 것만 교환하고 약1시간동안 냉동기등을 운전하면서 시운전을 하였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22일 10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18시 00분경 제230-8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3-4시간에 걸쳐서 투망하고 난 후 약 2-3시간 동안 수면 또는 휴식하고 다시 5-6시간에 걸쳐서 양망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휴식후 양망하기 위한 준비로 정지해두었던 주기관 및 발전기를 같은 해 5월 6일 03시 00분경 운전하고 같은 날 03시 10분경 여타 선원과 함께 양망작업에 동참하고자 상갑판으로 갔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200의 반속으로(전속은 매분회전수 1800) 운전하고 양망하면서 모슬포 남서방 약 53마일 거리 개위 북위 33도 05분, 동경 125도 05분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에서 작업등 불빛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기관실에 달려가본바 배전반에서 전기 스파크(SPARK) 블꽃이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안개가 끼고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고함쳐 선내에 알리고 휴대용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진화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화재는 곧 확산되어 선박은 전소 침몰되었다.전선원은 침몰전 충무선적 17부경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에는 쥐가 다수 서식하면서 배전선을 갉아 단락되는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금번 출어전 충무항에서 배전반을 신체하였으나 배전선은 일부 불량한 곳만 교환하였다.그러나 불량한 배전선을 남김없이 교환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이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230-8해구에서 조업중 절연 불량한 배전선이 상호 단락됨으로 인하여 배전반에서 과전류가 흘러 불꽃을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선박이 전소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배전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절연 불량한 배전선의 상호간 단락으로 인하여 배전반에 과전류가 흘러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불량개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교환하며 선박소유자에 수리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일부의 배전선만 교환한 결과 절연이 불량한 배전선간의 단락으로 인하여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배전선에 대한 정비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또한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심인 기관장 A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배전선의 상호간 단락으로 인하여 배전반에 과전류가 흘러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