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5장경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3월 2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1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6마일 해상)</span> 305장경호는 1989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00톤, 길이 22.15, 너비 5.34, 깊이 3.04 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K 커민스사 제조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디젤기관 563마력 1기의 주기관을 장치하고 있으며, 1999년 7월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대의 보조기관중 한 대는 6기통, 디젤기관 185마력으로 기관실 좌.우 위벽에 설치된 양망용 사이드 롤러(Side Roller)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한 대는 4기통,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79마력으로 37.5킬로볼트암페아(kV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이 주기관을 중심으로 앞쪽 좌현에 사이드 롤러 구동용 원동기가, 주기관 뒤쪽 우현에는 발전기가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 상부 선미쪽에 주기관 계기판이 있고, 발전기 오른쪽 현측에는 교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선내 전선피복을 자주 갉아 먹음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전기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선내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눈으로 전선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만 한 채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3월 17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통영항을 출항한 후 다음 날인 18일 14시 00분경 제주 마라도 부근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장어 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보통 01시부터 06시까지 연승어구를 투승하고, 약 1시간을 기다렸다가 양승을 시작하여 17시경에 양승작업을 완료한 후,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여 투묘.대기하다가 다음 날 다시 조업을 재개하며, 양승시에는 주기관, 사이드 롤러용 원동기, 발전기가 모두 운전된다.이 선박은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6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51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의 조업지에서 사고 당일인 3월 21일 01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5시 00분경까지 투승작업을 한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양승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양승작업되어 약 1시간이 지난 07시 00분경 기관실 주기관 계기판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양승작업이 시작되기 전 사이드 롤러용 원동기를 작동시키고 축전지 충전상태, 주기청소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양승이 시작되자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갑판상으로 나와 선수 좌현 갑판에서 주낚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강순실로부터 열어둔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기관실 좌현쪽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 기관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주기관 계기판 주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에 서서 휴대용 이동소화기 4개(CO₂3개, 분말 1개)를 불이 난 장소까지 쏘았으나 내용물이 화재개소에 미치지 못하자 기관실 천창(스카이라이트:Skylight), 통풍통, 선원실로부터의 출입문 등 모든 기관실 개구를 폐쇄한 후 천창위를 카펫(Carpet)으로 덮고 해수를 뿌렸다.
이 때 선장 박덕준은 주위의 어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다.화재가 발생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폐쇄된 기관실 내의 산소부족으로 화재가 저절로 진압되었으나 기관실내 모든 전선이 소실되고 발전기 및 배전반이 소손되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선박은 자력항해하지 못하고 같은 날 12시 45분경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2경비함정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소손된 발전기, 배전반 및 전선을 수리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9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선내 전선피복을 갉아 먹음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전기가 자주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전선단락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작업, 즉 쥐 박멸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계기판 주위의 교류전선이 단락되자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 당직근무자가 없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화재가 확산되었으나 기관실의 모든 개구부를 폐쇄하여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선체가 전소.침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주기관 계기판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교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5장경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 점검 및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함으로써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나 화재발생후 기관실을 폐쇄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막아 선체가 전소.침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무릇 화재의 예방조치, 즉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정비, 절연저항시험 등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의 적절한 조치도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주기관 계기판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교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