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청용호606유진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x 1기디젤기관 2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PH-S7-14-0074)6급항해사(MP-G6-14-0026)6급기관사(MP-E6-14-0016) 사고일시2015. 7. 3. 07:0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동경 125도 59분 37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5도, 2.55마일 해상)</span> 303청용호는 2002. 2.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2.30 x 너비 5.08 x 깊이 1.56 m), 디젤기관 446㎾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5. 6. 2. 선박안전기술공단포항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2.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브이-패스(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 A는 2015. 5. 22. 이 선박을 매수하여 2015. 5. 2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였으며, 오징어 채낚기조업 형태는 어군탐지기로 오징어를 식별한 후 오징어 어장이 형성될 위치에 미리 가서 물돛(Sea Anchor)를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주기관을 정지하고 발전기로 집어등을 밝히고 자동조상기를 구동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날이 밝으면 조업을 중단하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조업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303청용호는 2015. 7. 2. 12:00경 전라남도 진도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303청용호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8명(외국선원 4명)을 태우고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위해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303청용호 선장 A는 같은 날 17:00경 추자도와 병풍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어군을 찾아 물돛을 투하하고 집어등을 켜는 등 조업준비를 마친 후 자동조상기를 구동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15. 7. 3. 05:30경 병풍도로부터 남서방 약 9.5마일 위치(북위 34도 00분 26초.동경 125도 50분 40초)에서 밤샘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진도 서망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303청용호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에서 진도군 조도면 담추서 등대와 독거도 등대 사이로 침로를 정하고 약 044도의 자동조타로 항해하는 동안, 주변에는 안개가 많이 끼여 시정이 자선의 선수부가 보이지 않은 정도인 20m 내외로 악화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고 7 내지 9노트로 항해하였다.이때 303청용호 선장 A는 시정악화로 선장으로 승선경험이 있는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레이더 1대는 탐지거리를 1마일로, 나머지 1대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각각 작동시켜 놓았으나 가랑비가 내려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탐지되지 않아 선수진로에 있는 상대선 606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303청용호 선장 A는 갑자기 눈앞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 놀라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고 2015. 7. 3. 07:03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5도, 2.5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8분 00초.동경 125도 59분 37초 해상에서 침로 040도, 속력 8노트의 303청용호 구상선수부가 606유진호의 좌현 중앙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4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랑비가 내린 날씨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0m로 제한되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며 파고는 0.5m로 잔잔하였다.
사고당일 일출시각은 05시 28분이었고 사고 전·후 조석은 저조시각이 07:05(조고 0.7m), 고조시각이 12:20(조고 3.1m)이었다.한편, 606유진호는 2011. 6. 17.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8 x 너비 4.50 x 깊이 0.85 m), 출력 2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5. 4. 13.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아, 목포항을 모항으로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 근해로 출어하여 조기, 병어, 민어 등을 약 10일간에 걸쳐 조업하고 다시 목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이 선박의 연안개량안강망조업 형태는 [그림 4]와 같이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선미부에서 그물 2틀을 내어 해저에 설치하고 2 내지 3시간 후에 다시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7. 1. 13:53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606유진호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을 위해 선단선 3척과 함께 출항하여 목포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28마일 떨어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장소를 이동해 가며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매물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음 날 2일 20시 35분경 안개가 많이 끼여 조업을 중단하고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항으로 같은 날 23:30경 입항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5:00경 기상이 호전되자 병풍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6:3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이 어구 틀에 꼬인 로프 줄을 정리하며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때 이 선박은 [그림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류 등 외력에 의해 선수방위 약 316도를 향한 채 대지속력 약 1노트로 떠밀리고 있었고, 주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여 시정이 약 20m로 제한되었으나, 606유진호 선장 B는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직전 606유진호 선장 B는 08:30경 밀물 때에 맞춰 안강망어구를 해저에 설치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밖을 보고 있다가, 2015. 7. 3. 07:03경 조타실 앞 좌현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난 상대선박의 구상선수부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303청용호는 구상선수부가 손상되었고, 606유진호는 상대선의 구상선수부에 의해 조타실 앞쪽 좌현 중앙부 외판이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창이 침수되면서 어창과 기관실에 연결되어 있는 빌지 배출 관을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기관실에서 밸브를 잠가 해수유입을 차단하였고 기관실의 클러치 및 셀모터 등의 손상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하여 인근에 있던 선단선과 303청용호에 예인되어 목포항 동명부두에 같은 날 17:00경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약 2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040도~048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 중이던 어선 303청용호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류 등 외력에 의해 선수방위 약 316도를 향한 채 대지침로 136도로 떠밀리며 안강망 조업준비를 하던 어선 606유진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 한다.2) 303청용호의 경계소홀 및 안전속력 미준수303청용호는 근해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사고 전날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한 후 추자도와 병풍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한 후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샘조업을 마치고,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진도 서망항을 향하여 044도의 자동조타로 항해하는 동안, 이 선박의 선장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m로 제한된 상태에서①레이더 1대의 탐지거리를 1마일로 나머지 1대의 탐지거리를 0.5마일로 각각 작동하고 있었으나 탐지거리 변경이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않은 등 레이더의 경계소홀로 자선의 진로 상에 정지해 있는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②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충돌 시까지 약 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③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취명해야 하지만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았다.이건 충돌사고는 303청용호가 제한시계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606유진호 경계소홀606유진호는 연안개량안강망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사고당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 약 316도를 향한 채 대지침로 136도, 대지속력 약 1노트로 떠밀리고 있었고, 주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여 시정이 약 2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안강망어구 틀에 꼬인 로프 줄을 정리하며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 선박의 선장은 물때에 맞춰 안강망어구를 투하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대기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아 접근하는 선박을 미리 발견할 수가 없었고, 선박이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취명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이번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303청용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606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지된 상태로 조업준비 중이던 606유진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303청용호의 근접상황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항행 중인 303청용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더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아 충돌의 위험을 야기한 점, 정지된 상태로 조업준비 중인 606유진호가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303청용호 측이 70퍼센트, 606유진호 측이 30퍼센트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03청용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고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03청용호의 구상선수부가 606유진호 좌현 중앙부 외판에 충돌하여 선체를 파손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606유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안강망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정지된 상태로 조업준비를 할 경우 미리 레이더를 작동시켜 접근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무중신호를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제한시계에서의 안전속력 준수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 경계철저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탐지거리 변경,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다. 충돌의 위험성 파악철저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무중신호 취명철저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하고,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303청용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606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지된 상태로 조업준비 중이던 606유진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303청용호의 근접상황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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