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3영진호.어선 제7광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영진호제7광제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00톤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773마력디젤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2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6분 50초.동경 128도 57분 25초(속초항 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07도, 약 16.8마일 해상)</span> 303영진호는 1998년 11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79.00톤, 길이 27.74, 너비 6.60, 깊이 2.75미터, 디젤기관 773마력의 강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2000년 1월 22일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화퇴 어장의 924해구에서 통발조업을 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속초항 남동방에 위치한 조도를 지난 후 선장 A는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바꾸고 진침로 130도, 속력 11.8노트로 어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수 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제7광제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35분경 복부에 통증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타실 소파에 전기장판을 깔고 엎드린 채 있다가 충돌 직전에 제7광제호의 마스트정부등의 불빛을 보고 급히 일어나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50분경 속초항 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07도, 약 16.8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06분 50초.동경 128도 57분 2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球狀船首)가 제7광제호의 선원실 좌현측 외판을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 내지 1.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제7광제호는 1987년 11월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8.00톤, 길이 18.00, 너비 4.25, 깊이 1.75미터, 디젤기관 450마력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2000년 1월 22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55-8해구에서 통발조업을 할 목적으로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어장을 향하여 진침로 130도, 속력 9.0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미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뒤따라 오고 있는 303영진호를 레이더와 눈으로 관측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303영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7광제호는 선원실 좌현측 외판이 직경 약 0.8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이후 303영진호는 제7광제호 좌현측에 접현하여 제7광제호의 선원 6명을 옮겨태우고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으며 제7광제호는 M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해상에서 303영진호가 진침로 130도, 속력 11.8노트로 항행하던 중 선수 전방에 같은 진로를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이던 제7광제호와 충돌의 위험을 내포한 채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가 적용되므로 추월선에 해당되는 303영진호가 같은 법 제24조(피항선의 동작)에 따라 제7광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한편, 제7광제호는 피추월선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에 따라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303영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항해중이던 제7광제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광제호측이 진로후방에서 접근중이던 303영진호를 충돌 약 50분전 3.0마일 거리로 발견한 후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303영진호측이 진로전방에서 항행중인 제7광제호를 추월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광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후방에서 접근중이던 303영진호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중에 몸이 불편하다고 하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광제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또한, 심리중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303영진호를 충돌 약 50분전 상대거리 3.0마일에서 발견한 후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03영진호측이 진로전방에서 항행중인 제7광제호를 추월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광제호측이 진로후방에서 접근중이던 303영진호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