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03수상호선 적 항 통영시 한산면선박소유자 C총 톤 수 4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4월 3일 19시 00분경장 소 북위 32도 57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마라도 남서방 25마일) 303수상호는 1988년 3월 진수한 목조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게통발어업을 하던 이 배를 1997년 2월경 매입하여 약 한달간 상가하여 연승어선으로 개조작업을 하면서 어구, 항해장비 등을 바꾸고 아울러 기관실 내외의 전선을 새것으로 바꾸었으나 배전반은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배의 기관실에는 커밍스(Cummins)사 제작 형식 KTA 19M, 분당 정격회전수 1,800의 주기관 1대, 출력 139마력의 보기 1대, 같은 출력의 발전기 원동기 1대가 있다.이 배는 1998년 3월 16일 11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달 17일 05시 00분 마라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배의 조업방식은 붕장어 잡이용 주낚을 조류방향과 직각으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약 3시간 걸려 투하하였다가 1시간쯤 대기후 약 1.5노트로 전진하면서 주낚을 걷어 올린다.이런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4월 3일 16시 00분부터 주낚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거의 완료할 때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2도 57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 지점에서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D가 기관실 출입문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고함을 질러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이때 선교에서 조선,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화재사실을 알아차리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정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수심인 B도 화재발생하기 한 시간전에 기관실을 둘러 보았으나 기관실이 습기가 많이 차 있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가 화재사실을 목격하고 기관실로 달려갔다.수심인 B는 활짝 열려 있는 기관실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나와 기관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어느 곳이 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불을 끄기 위해 기관실 양쪽 출입문을 닫았다.이때 주기관과 발전기 및 보기 모두 작동중이었으며 얼마 지난 후 이 기기들이 저절로 꺼졌다.수심인 A는 기관실 출입문 뿐만 아니라 기관실 천정문(Skylight)을 닫고 담요를 물에 적셔 기관실 주위와 자연통풍기를 둘러 쌓아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폐시켰다.선원들이 불을 끄는 작업을 준비하는 사이 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어로중인 선단선에 소화작업 지원 요청을 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실을 밀폐시킨 후 수분동안 불이 수그러지길 기다리다가 기관실 문을 조금 열어 40킬로그램급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안으로 분사시켰다.
또한 같은 날 19시 30분경 화재진압 지원 요청을 받은 선단선 제307창진호가 달려와 이 배의 분말소화기 2개를 분사하여 불을 완전히 껐다.불을 끄고 나서 수심인 B가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여 보니 기관실 뒤쪽 좌현에 설치되어 있는 AC용 배전반이 심하게 타 있었으며 주 스위치(Main Switch)는 “ON"의 위치에 있었다.수심인 B가 배전반을 열어보니 배전반내 접점단자 일부가 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자들이 녹이 많이 끼어 있었다.
또한 이 배전반에서 나가는 약 20가닥의 전선묶음이 심하게 타 있었고 기관실 내부의 선체 및 각종기기들이 심하게 그을려 있었으나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관 계통에는 누설된 흔적이 없었다.이 배는 기관실내의 전선들이 대부분 손상을 입음으로써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선단선 제307창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5일 12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을 비워둔채 선원들이 조업을 하느라 발화부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명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① 주기관, 보기, 발전기가 화재발생 후 상당시간 계속 운전되었고② 연료탱크 및 연료 공급관이 누설된 흔적이 없었던 점③ 배전반 및 배전반에서 나간 전선묶음이 심하게 탔고 배전반의 접점단자가 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녹이 심하게 끼어 있었고,④ 기관실 밀폐후 단 시간내에 불길이 사그러든 점을 고려하여 볼 때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의 화재로써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느슨하게 조여 있던 배전반의 접점단자가 선체 진동으로 이완 합선되어 전선이 과열 발화되면서 주위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303수상호의 기관장으로서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접점단자들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관실을 오래 비워 둠으로써 조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303수상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정비 점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중고선을 매입하여 전기계통에 관한 많은 수리를 하였으나 녹이 많이 슬은 배전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수심인 A는 303수상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조업에 임하게 하였으나 이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화재발생이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접점단자가 풀려 합선되면서 전선의 피복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