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락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5월 7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비양도 북서방 12마일 위치)</span> 303락해호는 총톤수 99.7톤,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760, 6기통의 M중공업주식회사 제품인 37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4년 5월 7일 07시 5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남지나해로 향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에 임하던 중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려 곧바로 회전수를 350(매분)으로 낮추고 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후라이 휠이 심하게 진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쳄버를 개방해 본 결과 제6번 기통의 크랭크축 크랭크 암이 절손되고 기관블록은 파손되었으며 엔진 받침대는 충격을 받아 손상되어 있었다.
절손된 크랭크 암 단면은 기름떼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인근의 타 어선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5월 8일 1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5월 9일 03시 00분경 타 어선 강남호에 예인되어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약 1년간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선되어 있던 선박을 선박소유자 B가 매입한 후 여수시 소재의 J보링에 수리 의뢰하여 메인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연접봉 베어링 등 전부를 3월 28일에 신환하였으나 K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진축의 축심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시작한 것이다.이 주기관은 본선의 신조 진수시인 1984년 2월에 거치하여 약 10년을 사용하였던 것이며 수심인 기관장 A은 1994년 4월 초순 위의 수리를 완료한 후에 본선에 승선 고입하였다.이 주기관은 전속운전중 특별한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추진기에 폐어망이나 로프가 감긴 사실은 없었다.이건 사고발생시에 윤활유 압력은 3.5킬로그램(㎏/㎠)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 등 모든 베어링은 소착되지 않았다.이후 이 주기관을 철거하고 560마력의 M중공업(주)제품 디젤기관으로 대체하여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조금낀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내연기관의 크랭크 암이 절손되는 원인을 대략 3가지로 구분된다.
(1) 윤활유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각부 베어링이 소착됨으로써 크랭크축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2)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크랭크축이 회전을 방해할 때(3) 실린더에 냉각수가 침입하여 피스톤의 왕복등 운동을 방해할 때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이건 사고의 경우 위의 3가지 중 1가지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장기간 계류 중이던 본선이 재취항을 하면서 실시한 광범위한 수리를 할 때 본선에 승선하고 있지 않았으며 평소에 이 주기관을 전속운전 중에 이상음이 발생되지 않았고 축계의 이상진동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 운전중인 주기관의 크랭크 암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