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3락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03락해호선 적 항 여 수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7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4일 08시 30분쯤장 소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동 약 25마일 해상)303락해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에서 총톤수 99.70톤, 디젤 주기관 560마력으로 198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12실린더 ‘V'형,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4행정 디젤기관으로서 냉각수 계통은 해수에 의한 계통과 청수에 의한 계통으로 나뉜다.해수펌프에 의하여 선외에서 흡입된 해수는 감속역전기 오일쿨러, 공기냉각기, 열교환기를 냉각하고 선외로 다시 배출된다.열교환기에서 냉각된 기관 재킷(Jacket) 물은 청수로서 청수펌프에 의하여 윤활유냉각기, 기관재킷, 배기매니폴드(Exhaust manifold)를 경유하여 다시 청수펌프의 흡입측으로 회귀하는 등으로 계속 순환한다.해수에 의한 냉각기가 해초, 조개, 비닐 등에 막혀 종종 분해.청소 등에 손이 가는 반면 이 기관의 윤활유냉각기는 청수로 냉각됨으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 대분해 수리할 때 만 개방 점검하는 것이 보통이고 좀처럼 분해하는 일이 없다.그러나 이 냉각기는 기관 뒤편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기관의 진동에 함께 동조하며, 조립에 사용된 개스킷(Gasket)은 열을 받아 경화(硬化)되어 탄력을 잃기 쉽고, 조립할 때 각 볼트와 너트를 불균등하게 죄었을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므로 개스킷, 관계통 등의 파손으로 윤활유압력이 부당하게 저하할 경우 기관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케하는 보호장치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보호장치의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1997년 9월 28일 08시 30분쯤 동인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같은 해 10월 3일 20시 00분쯤 다시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4일 07시 30분쯤 주기관을 클러치 중립위치에서 매분회전수 1,200, 윤활유압력 3㎏/㎠, 냉각청수온도 75℃의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Roller)로써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운채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양망작업에 참가하여 작업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8시 30분쯤 소흑산도 남동 2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이상 운전음을 듣고 즉시 기관실에 가 윤활유압력이 ‘0’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더욱 점검 결과 윤활유냉각기의 개스킷이 파손되어 주기관 윤활유가 외부로 새어 나와 있고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과급기, 크랭크축, 메인베어링, 커넥팅로드 베어링 등 주요부품이 열을 받아 고착되어 운전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M어업무선국 경유,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여수항으로 귀항하여 손상된 부품을 교환수리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 재킷(Jacket) 물은 청수로서 열교환기에서 순환해수에 의하여 냉각되고, 청수펌프에 의하여 윤활유냉각기, 기관재킷, 배기매니폴드(Exhaust manifold)를 경유하는 동안 각부를 냉각하고 다시 청수펌프의 흡입측으로 회귀하는 등으로 계속 순환한다.일반적으로 해수에 의한 냉각기가 해초, 조개, 비닐 등에 의하여 관계통(管系統)이 막혀 분해.청소 등의 정비가 종종 필요한 반면 이 기관의 윤활유냉각기는 폐회로내에 갇힌 청수에 의하여 냉각됨으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 주기관 각부에 대한 대분해수리시 부가하여 개방 점검하는 것이 보통이고 좀처럼 분해하는 일이 없다.그러나 이 냉각기는 기관 뒤편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기관의 진동에 함께 동조하며, 조립에 사용된 개스킷(Gasket)은 열을 받는 가운데 장기 사용으로 경화(硬化)되어 탄력을 잃기 쉽고, 조립할 때 각 볼트와 너트를 불균등하게 죄었을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므로 개스킷, 관계통 등의 파손으로 윤활유압력이 부당하게 저하할 경우 기관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케하는 보호장치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그러하거니와 이 선박에서도 인력부족으로 기관장이 운전중인 주기관을 놓아두고 갑판상 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관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선행하여야만 한다.그러나 이 선박에 있어서 주기관 보호장치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동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은 운전중인 주기관을 놓아 둔 채 갑판상 양망작업에 참가하고 있을 때 윤활유냉각기 개스킷의 파손으로 주요부품에 공급되어야 할 윤활유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바람에 활동중인 부품이 열을 받아 고착되고 손상은 전기관에 걸쳐 확대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보호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외부로 윤활유가 새어 나가는 경우 주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주기관 보호장치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만일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상 양망작업에 참가중 기관보호장치의 불작동으로 기관에 대손상이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보호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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