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3덕영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덕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선 주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9월 9일 07시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51"></img><span style="display:none;"> (제주 마라도 남서방 145마일 해상)</span> 기선 303덕영호는 1983년 9월 건조한 강조 안강망어선이다.이 배의 기관은 1969년 제작된 일본제 한신 디이젤 350마력,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400인 무과급기 기관이며 축계통은 직경 120밀리미터의 중간축과 직경 130밀리미터의 추진축에 직경 1600밀리미터, 피치720밀리미터인 추진기가 키이(KEY)와 함께 추진축 테이퍼(TAPER)부에 압입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1988년 3월 승선하여 이해 4월 추진기 피치를 조정하던 중 추진축 테이퍼부에 약 12미리미터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깎아낸 후 용접 육성한바 있다.같은해 8월 10일 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며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긴바 있어 같은달 18일 군산에 입항, 추진기 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안에 거선 시킨후 추진기를 발출하여 보니 추진축과 추진기가 맞닿는 부분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선미측으로 약 1/2가량 맞닿지 않은 부분이 변색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용접 육성한 추진축 테이퍼 부위에 다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발견하였다.이때 기관장은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이 부위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차기 중간검사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상태 그대로 운항하여줄 것을 종용받았다.그후 선장 C는 1988년 9월 7일 11시경 조업차 군산항을 떠나 전속 7노트로 제525-4해구를 향하였다.군산 출항 2일째인 9월9일 07시경 제525-1해구인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추진기 고정 키이 전부에서 추진축이 축과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절손되어 구조 요청하고 투묘 대기타가 해경정에 구조되어 9월 11일 19시 50분경 서귀포항에 예인 입항하였다.이 손상부위의 절손면은 약 1/3가량이 이미 녹슬어 있었으며 지난번 1988년 4월 발견된 균열의 연장선으로 절손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 초속 5미터의 북풍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면,추진축의 절손면이 약 45각도로 비스듬히 절손되었고 절손면의 약 1/3가량이 이미 녹슬어 있었던 점과 추진기가 추진축에 정확하게 장착되지 않았던 점등을 보아 추진기가 추진축의 테이퍼 부위에 정확하게 압입,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 운전함으로써 추진기 고정키이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추진기 피치 조정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보수치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함으로써 이 균열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추진축, 테이퍼부가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기관장 A의 행위수심인 A는 사고발생 22일전 추진기 피치 조정차 추진기를 발출하는 과정에서 축의 테이퍼부와 추진기가 정확하게 장착되지 아니하고 키이 장착부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장착되지 아니하고 키이 장착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보수치 아니하고 그대로 기관을 운전하는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선박소유자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추진기가 추진축 테이퍼부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이 장착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이를 수리 하고자 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수리기일을 뒤로 미룬채 그대로 출어케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은 추진기가 추진축에 정확하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