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3뉴스타호.어선 영낚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뉴스타호영낚시호 선 적 항여수시 삼산면 손죽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3.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2마력 2대디젤기관.13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2002년 9월 10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9초.동경 127도 27분 07초(고흥군 사양도등대로부터 090도, 750미터 해상)</span> 303뉴스타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302마력인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여수시 삼산면 손죽항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0년 5월 8일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되어 K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최대탑재인원이 2인이나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한 경우는 낚시승객 18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으며, 기상특보시 항행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2005년 5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20일자 여수시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낚시어선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2년 9월 10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2명과 낚시승객 5명 등 7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고흥군 축정항으로 가기 위하여 여수시 소거문도에서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08분경 진침로 051도, 속력 10노트로 항행하면서 육안으로 선수우현 20도 방향, 20-3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같은 목적지인 축정항으로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지나가는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좀 더 항진한 다음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아니한 채 같은 시 09분경 봉호리 방파제로부터 38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목적지인 축정항을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158도로 변침하여 항행을 계속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자선의 정선수 전방에 위치하여 자선이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시 10분경 북위 34도 27분 59초.동경 127도 27분 07초 지점인 고흥군 사양도 등대 동방 75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가 영낚시호의 선미 우현 부분과 추돌하는 상태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영낚시호는 총톤수 3.89톤, 디젤기관 139마력 1대를 장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0년 6월 미상의 조선자에 의하여 건조.진수되어 K협회 고흥지부로부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탑재인원이 낚시승객 8명을 포함하여 9명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4년 6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18일자 고흥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낚시어선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2년 9월 10일 1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와 자신의 딸인 C 등 2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사양도에서 작업을 마친 전기기술자 2명을 태우기 위하여 고흥군 축정항에서 출발하였다.같은 시 55분경 사양도 선창리 방파제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전기기술자 2명을 승선시킨 후 목적지인 축정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항행하던 중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예정항로보다 약간 북쪽으로 벗어나 항진하다가 같은 시 59분경 축정항을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158도, 속력 8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자선의 후방에서 자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303뉴스타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행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303뉴스타호는 손상이 없으며, 영낚시호는 선미 우현측 난간재(핸드레일, Handrail), 조타실 천막 등이 손상을 입어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소재의 M에서 수리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딸 C가 부상을 입어 고흥군 소재의 제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6)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딸 C에 대한 입원진료비 영수증(7)여수시장 발행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사본(8)고흥군수 발행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사본(9)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303뉴스타호 및 영낚시호의 항적, 충돌교각, 접근자세 등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3)다음에 열거한 사실들은 위 증거세목의 내용 중 각각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303뉴스타호의 제원;(나)해양사고관련자 A의 낚시어선업 신고 사실;(다)303뉴스타호의 출항경위 및 항행경로;(라)303뉴스타호가 충돌 2분전 진침로 051도, 속력 10노트로 항행하면서 육안으로 선수우현 20도 방향, 20-3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같은 목적지인 축정항으로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영낚시호를 발견하였으나 지나가는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좀 더 항진한 다음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아니한 채 충돌 1분전 축정항을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158도로 변침한 사실;(마)영낚시호의 제원;(바)해양사고관련자 B의 낚시어선업 신고 사실;(사)영낚시호의 출항경위 및 항행경로;(아)영낚시호가 축정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예정항로보다 약간 북쪽으로 벗어나 항진하다가 충돌 1분전 축정항을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158도, 속력 8노트 정도로 항행한 사실;(자)이 충돌사고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상태 및 승선원 부상상태;(차)양 선박의 충돌상황 등(4)해양사고관련자 A가 영낚시호가 자선의 정선수 전방에 위치하여 자선이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영낚시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B가 자선의 후방에서 자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303뉴스타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또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두 선박 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추월하는 선박이 어떠한 경우에도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월하는 선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추월당하는 선박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추월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303뉴스타호는 축정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접근하면서 영낚시호가 자선의 정선수 전방에 위치하여 자선이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영낚시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선의 정선수가 영낚시호의 선미 우현 부분과 추돌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영낚시호는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303뉴스타호가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303뉴스타호의 과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추월하는 선박인 303뉴스타호가 추월당하는 영낚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303뉴스타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추월선이면서도 추월당하는 선박인 영낚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낚시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자선이 추월당하는 선박이기는 하나 항행 중 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303뉴스타호가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추월선인 303뉴스타호 측의 과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할 수 있는 바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하는 선박인 303뉴스타호가 추월당하는 영낚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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