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3남선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남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3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1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등대 남서방 약 32마일해상)</span> 303남선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5월 27일 08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 17시 0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매일 15시 00분경부터 16시 00분경 사이에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하룻밤을 기다린 뒤 다음날 아침 08시 00분경부터 10시 30분경 사이에 양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조업하였다.수심인 A는 안개가 짙게 끼고 비가 내리는데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어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데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우현측에 안강망 지지용 닻을 투묘한 뒤 1996년 6월 3일 16시 00분경 갑판장 C와 선원 D가 각각 선수와 선미에서 돋음줄을 잡고 농아자인 선원 E가 선교루 좌현전방에 있는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여 선교 뒤쪽에 쌓인 길이 약 300미터의 그물을 좌현 중앙부의 양망기로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양망기 레버의 좌현측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양망기는 서로 맞닿는 두 개의 롤러와 그 사이를 통과하는 줄이나 그물과의 마찰력으로 생기는 양망력을 이용하여 선교 뒤쪽에 있는 그물을 당겨 적당한 속력으로 투망하거나 양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선교에서 투망지휘를 하던 수심인 A가 한창 투망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근에서 조업하는 다른 배와 무선전화로 어황정보의 교환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신을 하느라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선수에서 돋음줄의 반출임무를 맡은 갑판장 C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업위치에서 이탈한 뒤 선미쪽으로 가기 위하여 양망기 부근을 지나가다 주위를 소홀히 하여 같은날 16시 15분경 입고 있던 우의자락이 양망기에 걸렸으나 이때 가까운 곳에서 레버를 조작하던 선원 E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달려 들어가 좌측늑골 다발성 함몰골절 및 심장손상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즉시 투망 중인 그물을 양망하고 회항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1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투망하던 중 선수에서 돋음줄의 반출임무를 맡은 갑판장이 작업위치에서 이탈한 뒤 우현측의 안전한 통로를 두고 투망작업으로 혼잡해진 좌현측 상갑판을 통하여 선미쪽으로 가다 부주의로 우의자락이 양망기에 감겨 신체의 일부가 그물과 함께 달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안개가 짙게 끼고 비가 내리는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어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데도 무리한 투망작업을 감행한데다 농아자에게 중요한 양망기 레버의 조작임무를 맡기고 인근의 다른 배와 어황정보의 교환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신을 하느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기상이 불량하여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망작업을 감행한데다 농아자에게 양망기 레버의 조작임무를 맡겨두고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갑판장이 양망기 부근을 지나가다 부주의로 우의자락이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