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2호남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2호남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2월 24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70마일)</span> 302호남호는 총톤수 70,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563마력의 신제품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을 1993년 4월초에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이 1994년 2월 4일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전속 항해를 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배기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고 기관 제작자인 J중공업(주)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다.이 주기관은 전속운전 시에 회전수(매분) 1750, 윤활유 압력 5킬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신제품을 거치하고 10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제작자의 하자 보증 기간이다.같은 달 14일 J중공업(주) 기사가 주 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배기변 시트(Seat)가 점식되어 있었고 제3번 기통의 것은 “V"자 형으로 파손되었으며, 제2번은 상태가 양호하였다.J중공업(주)은 제1번과 제3번 기통의 흡배기변 전부 신환하였다.그 후 1994년 2월 22일 06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오후 어장 이동을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여 항해를 시작한 후 같은 날 22시 45분경 갑자기 주기관 연소상태가 불량해지면서 흡배기관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고 회전수가 매분 1600으로 떨어졌다.수심인 기관장 A는 그대로 기관운전을 2시간 더 계속한 후 점검한 결과 점차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장을 통하여 구조 요청하였다.2월 25일 저녁때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26일 12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한림항에서 대기 중이던 J중공업(주)측 기사에 의하여 전기통 흡배기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지난번에 신환한 제1번, 제3번 기통의 흡배기변은 양호한 상태이나 제2, 4, 5, 6번 기통의 흡배기변은 시트가 파손되어 있었다.J중공업(주)은 기관 제작 시에 취부한 흡배기변이 내구성과 재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다른 신품 흡배기변으로 신환하였다.

그 후 본선은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1 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 기관이 제작 거치한 지 약 10개월이 경과한 때 전기통 흡배기변의 시트 부위가 점식되고 절손되었으며, 한번 신환된 제1번, 제3번 기통의 것은 이상이없는 것으로 보아서 제작 당시의 내구성과 재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기관의 제작자인 J중공업(주)도 이를 인정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건 기관손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기관 제작자가 제작한 흡배기변의 내구성 및 재질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