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2진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02진양호선 적 항 여수시 돌산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7.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88마력수 심 인 주 창 호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월 10일 01시 45분쯤장 소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7도 43분 48초 지점(여수시 국동 어항부두)302진양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7.00톤, 디젤주기관 388마력으로 1985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권현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전기 계통은 주기관에 부착되어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기관실 전부에 비치된 축전지(12볼트×6개)를 조타실에 있는 충전반의 스위치 조작으로 충.방전을 하는 바 조타실에 직류 24볼트 30와트 전등 2개, 플로터(Plotter), 레이다, 어군탐지기, 소나, 중단파무선전화(SSB) 2대 등의 전기부하가 있다.이 선박은 권현망 멸치잡이 조업을 마감하고 여수시 국동 어항부두에 접안하여 다음 멸치잡이 철인 여름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0일쯤 부터 장기계선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장기계선중 선원이 상시 재선하지 아니하므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전자장비를 전원선의 잭(Jack) 부분에서 분리하여 모두 사무실에 갖다 놓아 보관하고 선내측의 전원 잭은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감아 놓아 전원선이 선간 단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이와같이 준비를 마치고 장기 계선하기 시작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매일 2회씩 선내 및 기관실을 순찰하여 침수 등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3일에 한번씩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시동하여 축전지에 충전하는 등으로 계선관리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부두 부근에 부랑인이 있었으나 선내에 도난 당할 만한 물건은 이미 치워 놓았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옆의 선원실 등을 자물쇠로 잠그지 아니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내고 있을 때인 1998년 1월 10일 01시 45분쯤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화재가 발생하자 K봉산소방서가 출동하여 진화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인 A에게 연락하고 선박소유자는 다시 연락하여 그의 동생인 수심인 선장 A가 배에 가 본즉 완전히 진화된 후 이었다.이 화재로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나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올라오는 축전지 전기배전선 등에 누전 또는 단락된 흔적은 없었고 멸치를 담는 플라스틱통이 없어졌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당년의 멸치잡이 조업을 마감하고 여수시 국동 어항부두에 접안하여 1997년 12월 10일쯤 부터 다음 멸치잡이 철인 여름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장기 계선에 들어갔다.계선중 조타실의 전자장비인 플로터(Plotter), 레이다, 어탐기, 소나, SSB 2대 등을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선박에서 들어내어 사무실에 갖다 놓아 보관하고 있었고 심야에 선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① 선내에 불씨가 없었고② 전자장비에 공급되는 축전지 전원은 연결 잭(Jack)을 착탈하는 방식으 로서 전원선간 단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③ 기관실에서의 전원선이 단락된 흔적이 없고④ 선내에 비치된 플라스틱 멸치통이 도난 당한 점⑤ 부두 주변에 부랑인이 있었던 점⑥ 유독 조타실옆 선원 침실 천장에 불길이 집중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때 부두 주변의 부랑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선박내로 들어와서 열려 있는 선원침실에서 휴식하던 중 담배불 등의 화기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다가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에서 사람이 선내에 들어와 화기를 잘못 취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계선중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에서 사람이 선내에 들어와 화기를 잘못 취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