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02명성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7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8일 02시 00분쯤장 소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서방 32마일 해상)302명성호는 군산시 J 선소에서 총톤수 74톤으로 1984년 6월 30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사용하던 주기관을 철거하고 중고품인 광양 얀마6LAH-STE형, 과급기붙이, 4사이클, 실린더수 6개, 연속최대출력 5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인 기관을 어선협회 목포지부의 임시검사 아래 1995년 8월 18일 설치하였다.그 후 1996년 3월 11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그 당시 주기관의 전년도 설치 후 사용시간은 2,200시간으로서 기관제조자가 권장하는 개방정비시간인 8,000-12,000시간에 미달되어 개방검사가 면제되었다.그 후에도 주기관을 장기간 분해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운전해옴으로써 기관 각부에 연소잔재물(燃燒殘滓物)이 퇴적되고 계통내의 윤활유을 오염시켜 주요한 윤활유통로를 폐색(閉塞)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1월 24일 10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제주 부근 어장에서 조업할 예정으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도중에 관매도 부근 어장에 들러 하루동안 조업한 후 다시 제주도 마라도 부근 어장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20으로 운전 항해할 때인 1998년 1월 28일 02시 00분쯤 마라도 서방 약 3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1,400으로 하강하고 연통안에 있는 크랭크챔버 에어벤트(Crank Chamber Air Vent) 파이프에서 유증기가 새어 나오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원격조종대가 있는 조타실에 올라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5-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챔버 커버를 개방하고 내부 점검 결과 피스톤이 부서져 나온 쇳가루가 발견되어 실린더 헤드를 들어내어보니 제2, 3번 피스톤크라운(Piston Crown)이 녹아 있었다.주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어 구조요청하여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함정에 피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목포의 기관제조자가 선박에 출장하여 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2, 3번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터보차저 등이 손상되고 피스톤 냉각노즐(Cooling Nozzle)이 막혀 있음이 확인되어 손상부품을 교환 수리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장기간(약 2년 5개월) 분해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기관 각부에 연소잔재물(燃燒殘滓物)이 퇴적되고 계통내의 윤활유를 오염시켜 피스톤 크라운 내부에 설치된 피스톤 냉각용 노즐의 구멍이 막히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피스톤을 냉각하기 위한 윤활유가 피스톤 크라운에 도달하지 못하여 피스톤이 과열 팽창된 나머지 피스톤 크라운의 소손, 피스톤링의 절단,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의 고착이 발생되고 그 파편이 배기측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터보차저를 가격하여 손상이 확대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장기간 분해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연소 생성물이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기의 구멍을 막아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장기간 분해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크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장기간 분해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연소 생성물이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기의 구멍을 막아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