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1광덕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1광덕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KS-G6-**-****) 사고일시2015. 12. 28. 13:5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동경 124도 56분(홍도서방서울대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84도 약 10마일 거리 해상)</span> 301광덕호는 1995. 7. 1. 군산시 소재 ㈜J기업에서 건조·진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89톤, 길이 27.01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2.8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5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수에는 양망을 위한 데릭(Derrick)이 건조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데릭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진 1]의 파란색 선과 같이 2갈래의 와이어로프로 데릭을 지지하였으며, 이 와이어로프들은 턴버클(Turnbuckle)과 샤클(Shackle)을 이용하여 갑판 바닥에 연결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함)는 2009년경 데릭의 기둥 하부를 절단하여 절단면에 봉을 용접하고 용접부위 겉을 철판으로 감싸는 소위 더블링(Doubling)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데릭의 높이를 1미터 가량 높였다.

그런데 더블링을 한 후 해당 부위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다.샤클의 핀(샤클핀, Shackle Pin)은 가끔 교체되긴 했으나 이 또한 기관장이 관리하여 왔기에, 선장 A는 샤클핀의 현황 및 교환시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선장 A는 데릭의 최대 허용 중량을 알지 못하고 그간의 경험에 의존해 너무 많은 어획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피하는 식으로 데릭을 이용해왔다.301광덕호는 2015. 12. 21. 09:00경 군산 해망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및 홍도 서방 인근 해상 등지를 오가며 조업을 지속하였는데, 2015. 12. 28. 13:52경 북위 34도 33분.동경 124도 56분 홍도서방서울대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84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다가 데릭을 지지하던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샤클핀이 부러지면서 데릭의 더블링한 부위가 그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며 데릭이 갑판에 있던 선원들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원 1명이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고, 다른 선원 2명이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고, 초속 약 12미터 내지 14미터의 북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샤클핀 관리 부실앞서 살펴보았듯이 301광덕호의 선수에는 양망을 위한 데릭이 건조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데릭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2갈래의 턴버클로 데릭을 지지하였고, 이 턴버클은 샤클을 통하여 바닥과 연결되어 있었다.샤클핀에는 양망할 때마다 응력이 실리므로 샤클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샤클핀이 온전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때 교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고 발생시에는 제 때 교환되지 아니한 샤클핀이 피로한계를 넘어 부러져 어획물이 가득 실린 그물의 하중이 데릭에 집중되게 되었다.

2) 데릭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용접부위 모재의 강도는 약 80%에 불과하여 굽힘응력이 작용하는 곳은 용접을 피하고 있으나, 이 선박의 경우 사고발생 약 6년 전 데릭의 하단부를 1미터 가량 용접하여 연장하고 연장부위에 더블링하였다. 또한 데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데릭에 부식이 심하였다.샤클핀이 부러지면서 용접으로 약해지고 부식까지 진행된 데릭에 그물의 하중이 집중되자 데릭의 용접부위가 절단되며 데릭이 갑판에 있는 선원의 위로 쓰러지게 되었다.

3)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데릭의 전도사고 등을 대비해 선원들에게 안전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선원은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릭에 깔려 이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을 하던 중 데릭(Derrick)을 지지하던 하부의 샤클핀(Shackle Pin)이 부러지면서 데릭이 그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갑판에 있던 선원의 위로 쓰러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1광덕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므로 출항 및 투·양망 작업 등을 하기 전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어획물을 양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인 데릭과 이를 지지해주는 구조물(철근봉, 턴버클, 샤클)등이 변형·부식·마모된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하여야 하며, 데릭의 전도사고 등을 대비해 선원들에게 안전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평소 해 오던 작업이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망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비인 데릭과 그 부속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금이 가고 녹이 슬어 있는 데릭 및 데릭을 지지하는 중요 구조물(철근봉, 턴버클, 샤클)을 정비·교체하지 않았으며, 양망작업시 낙하사고 및 데릭의 전도사고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선원들에게 안전헬멧 등 보호구 착용지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어획물을 양망하던 중 데릭을 지지하는 샤클핀이 부러지며 데릭이 갑판에 있던 선원의 위로 쓰러지면서 선원이 사망하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서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동일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작업시 사용되는 데릭에는 매번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바다의 염분에 의하여 부식되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그 상태를 살펴 안전한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조업시 데릭의 전도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안전헬멧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을 하던 중 데릭(Derrick)을 지지하던 하부의 샤클핀(Shackle Pin)이 부러지면서 데릭이 그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갑판에 있던 선원의 위로 쓰러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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