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03금우호.어선 제315보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03금우호제315보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톤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413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17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8도 05분 00초 지점(전남 여수시 간여암등대 기점 091도 11.3마일 해상)</span> 제315보광호는 총톤수 76.00톤, 출력 41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4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J통상(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5년 8월 1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2월 14일 20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간여암 부근 해상에서 꽃게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15일 1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길이 5마일 정도인 게통발을 간격 1마일 정도로 2줄을 투망하였으며, 이후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면서 꽃게잡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17일 10시 00분경 간여암 남서방 6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양망을 완료한 이 선박은 세존도 남방 13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 전날 미리 투망하였던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진침로 083도 속력 10.5노트 정도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양망지점 남방 2마일 정도까지 접근한 이 선박은 진침로 000도 속력 2노트 정도로 양망지점으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수 전방 우현 013도 2.15마일 정도 거리에서 서진하는 상대선 3003금우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선박이 투망지점 표시 부표로 향하여 계속 접근할 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 몰두한 까닭에 자선의 선수 전방에 상대선이 양망작업을 수행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8도 05분 00초 지점인 전남 여수시 간여암등대 기점 091도 11.3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 부분과 상대선 제315보광호의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충돌교각 8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4M, 시정 3-4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다.3003금우호는 총톤수 79.00톤, 출력 44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강조근해통발어선으로 1997년 8월 1일 경남 사천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08월 2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8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2월 8일 11시 30분경 목포 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세존도 부근해상에서 꽃게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9일 04시 00분경 조업지인 백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길이 5마일 정도인 게통발을 간격 0.5마일 정도로 2줄을 투망하였으며, 이후 조업지의 이동과 함께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꽃게잡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17일 06시 00분경 진침로 260도 속력 1노트 정도로 진행하면서 세존도 남방 13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 전날 미리 투망하였던 통발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첫째 줄의 양망작업이 끝나면 통발을 정리하여 다시 투망한 후 둘째 줄을 양망하는 형태로 작업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첫째 줄을 양망하였다가 다시 투망한 후 같은 날 09시 20분경 둘째 줄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절반 정도 양망하였을 무렵 양망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망작업의 감독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 제315보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이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60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3003금우호의 선수부가 일부 파손되고, 제315보광호는 우현 외판 중앙부 수선하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몰되었으나 전 승선원은 3003금우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5보광호는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투망지점 표시 부표로 향하여 접근하면서 선장이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3003금우호는 양망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이 선교에서 조타업무를 수행하면서 양망작업을 감독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5보광호는 충돌 20분 전경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후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3003금우호는 조타업무를 수행하면서 양망작업을 감독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경계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 모두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4)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과 동력선 사이의 항법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원칙이다.「해상교통안전법」제26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구를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어로행위를 실시하는 선박으로서 어로행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조종성능이 제한된 경우’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그물, 라인, 트롤망, 기타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진로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말한다.그러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일지라도 조종성눙울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즉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취미로서 소형 그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의 ‘어로에 종사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어선이 항구 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이동을 위하여 항행하거나 어장에 도착하여 어구가 갑판 위에 놓여 있거나 준비중인 경우, 또는 어획물운반선이 어획물을 운반하고 있는 경우 등도 위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로작업의 복잡성과 위험성 및 어구의 사용 때문에 조종성능이 떨어지므로 동력선과 범선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나쁜 것으로 보아 동력선과 범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을 가지지만, 조종불능 또는 조종이 제한된 선박에 대해서는 그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주어지며, 또한, 피항선에 대한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의 협력조치, 피항선만의 피항조치로서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의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위와 같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는 주위의 다른 선박에 대한 항행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항행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선의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화나 형상물은 실질적으로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때에만 표시해야 한다.제315보광호는 어선이지만 양망지점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상태이므로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상대선 3003금우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지만 충돌 20분 전경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후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3003금우호는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사고가 발생 직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중인 ‘동력선’과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중인 관계로 조종이 제한된 상태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항행중인 동력선 제315보광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3003금우호를 피하였어야 하며, 3003금우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할 때는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제315보광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충돌 20분 전경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 발생 직전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다) 3003금우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통발 양망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 제315보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

(2) 충돌 직전 상대선이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을 발견하고 전속후진을 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나 협력동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통발 양망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제315보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3003금우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03금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15보광호의 선장으로서 미리 투망된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투망지점을 표시하는 부표로 접근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3003금우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나 충돌 20분 전경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중과실에 의한 전손사고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3003금우호의 선장으로서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하면서 비록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자선만의 동작으로 층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거나 피항선만의 피항조치로서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조타업무를 수행하면서 양망작업을 감독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충돌사고 발생 직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경고신호 등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정박선, 조종불능.제한선등의 경우도 경계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해기사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감안하여 연안화물선 및 어선 등 소형선에 승무하는 해기사들의 해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발 양망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제315보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발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3003금우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03금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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