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001재민호.어획물운반선 혜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01재민호혜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남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00톤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충청남도 서산시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334도, 13.7마일 해상)</span> 3001재민호는 1997년 9월 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 길이 26.25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2.58미터, 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강조 기타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냉동실, 기관실 연돌부 및 식당이 있고 그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한번 출어하면 약 10일에서 30일 정도까지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선박으로 꽃게 통발을 약 5000개 정도 투승하여 매일 한차례 양승을 하는데 약 5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1년 10월 초순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3001재민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20여 일 정도 조업을 하면서 어획물운반선에 어획물 이적과 선용품을 수령하며 꽃게잡이를 하고 있었다.3001재민호 선장 A는 2011년 10월 27일 23시 00분경 꽃게 약 750킬로그램을 포획한 후 통발작업을 완료하고 어획물운반선 혜진호가 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업지 부근 해상에 닻을 내리고 선수방위가 210도 정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대기하였다.3001재민호 선장 A는 정박등과 함께 작업용 수은등 6개를 밝혀 둔 상태에서 선교에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원이 잠을 자던 중 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334도 방향, 13.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에서 3001재민호의 우현 선수와 혜진호의 정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8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혜진호는 1995년 9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00톤, 길이 25.02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26미터, 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1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창고, 1~3번 화물어창, 기관실, 4번 화물어창,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0월 27일 16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겸 실질선주 B(이하 “혜진호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본인 소유의 청룡호가 조업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소령도 서북방 약 30마일 거리의 특정해역을 향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혜진호 기관장 B는 선장 김상기를 선장으로 고입하고 출항신고를 하였으나 선장 김상기가 다른 선박에서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두통을 호소하여 함께 승선하여 출항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6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선장 경력 24년을 가지고 있어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항해를 하게 되었다.혜진호 기관장 B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선단선 조업지에 도착하여 청룡호 외 2척으로부터 어획물을 이적 받고 약 21마일 남동쪽에서 조업하고 있는 3001재민호의 어획물을 이적 받기 위하여 다음날인 28일 01시 00분경 출발하여 나침로 15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혜진호 기관장 B는 3001재민호가 정박하고 있는 장소에 접근하면서 진로 전방 약 4마일 정도 거리에서 3001재민호의 대략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침로 150도, 속력 약 8노트로 유지한 채 잠깐 졸면서 항해를 하였다.혜진호 기관장 B가 졸면서 항해를 하던 중 진로 전방에서 투묘.정박한 3001재민호를 향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하다가 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3001재민호는 우현 선수 외판이 2미터 크기로 파손되었으나 자력 항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30분경 신진도항에 입항하였고, 혜진호는 선수부에 파공이 발생으로 침수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자력 항행이 가능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신진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인 혜진호가 닻을 투묘하고 정박한 상태에서 선수방위를 약 210도로 가리키며 정박 중인 3001재민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같은 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비추어 항해 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 중인 혜진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정박 중인 3001재민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3001재민호는 주변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미리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혜진호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이 항해 중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3001재민호를 충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피하지 못하였으며, 3001재민호는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혜진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혜진호의 최저승무기준「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관련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하여 총톤수 46톤의 혜진호에는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1명이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혜진호에 기관장 1명과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연안 수역으로 어획물을 이적 받기 위하여 항행한 것은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혜진호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 운항으로 정박 중인 3001재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001재민호가 정박 중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혜진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001재민호의 선장으로서 정박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혜진호의 기관장 겸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직원법」에 요구하는 직원을 승선하게 하여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대 선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혜진호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 운항으로 정박 중인 3001재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001재민호가 정박 중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혜진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0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3001재민호.어선 혜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북격열비도등대로부터 약 334도 방향, 약 13.7마일 해상)</span>《권고서》인해심 제2012-25호어선 3001재민호.어획물운반선 혜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 소유인 선박에 기관장으로 고입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하던 혜진호가 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3.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에서 혜진호의 정선수부와 3001재민호의 우현 선수부가 충돌교각 60도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승무기준)의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1명을 승선하게 하여 어획물운반선 혜진호를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며 무자격자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 운항을 하여 정박 중인 3001재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1조(승무기준)의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적합한 직원이 승선한 후에 출항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7월 1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선박직원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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