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형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형성호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5마력 진수년월1984. 7. 선 질강 용 도어선(근해안강망어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소 유 자C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어로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1월 10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42초(장수도 북안)</span> 2형성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25마력, 선령 약 9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3년 11월 10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A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형식상 선장으로 고입되어 있고 따라서 출항신고도 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갑판장 B가 선주 C의 명에 의하여 어로장 역할과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여수 국동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조선지휘로 예정침로를 따라 백야수도, 나로수도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차례로 경유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황제도를 좌현 가까운 거리로 항과하며 장수도 동안을 지나 제주도 서북안을 향하도록 나침로 170도로 정침하였다.황제도로부터 장수도에 이르는 침로는 자침로 230도 내외였으나 나침의 오차가 심하여 나침로 170도로 진행한 바 이 무렵 선교에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지휘하고, 선원 D가 키를 잡고 있었으며 레이다도 작동 중에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초 약 40분전인 19시 20분경 레이다로 진로 전방 약간 우현측에 장수도에 확인하였으나 조타수에게 좌현측으로 10여도 조정해 주라고만 지시해 놓고 자신은 조타실 뒤에 있는 침대로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다같이 확인한 바 없으므로 조타수 D가 키를 어느 방향으로 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은 이로부터 약 40분 후인 20시 20분경 북위 33도 55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42초인 장수도 북안에 좌초되고 말았다.좌초시의 선수방향이 남서향인 것으로 보아 이때 조타수 D는 전혀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장수도를 향하여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심한 풍랑이 계속되어 선체는 그대로 파선 침몰되고 선원들은 모두 장수도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관련해역에는 사고 하루 전날인 11월 9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 다음 날 05시 30분 해제된 바 있다. 따라서 사고당시는 심한 풍랑이 일고 있었으나 시정은 지극히 정상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경계 등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좌초 장소인 장수도는 동서 길이 약 800미터, 산정 높이 73미터에 광달 거리가 8마일에 이르는 등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섬으로 정상적인 당직근무로 통상적인 주의만 경주했다면 레이다로는 물론 육안으로도 식별이 용이한 명확한 물표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섬을 향하여 직진, 좌초케 하였다는 것은 당직자가 없었거나 경계를 전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비록 어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를 받고 또한 B가 조선지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적법한 선장이므로 침로 선정이나 조선지휘는 물론, 안전운항이 확보되도록 운항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면허증만 대여해 주고 있을 뿐 아무런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치 아니하여 사고를 결과케 한바 이는 해기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소유자로부터 어로장 직무를 수임 받았으므로 조업장소 선정 및 어로작업요령 등 어로작업 자체에 관계되는 사항에 국한하여 관여해야 되는 것임에도 해기사면허증도 없는 갑판장의 신분으로 선장 직무를 수행한 것부터 잘못이며, 더욱이 해기사면허증의 유무와 권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자신의 조선지휘 중에 진로 전방에 큰 섬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확실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조타수에게 일임한 채 자신은 안이하게 휴식이나 취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의 정비보수와 더불어 선내 기강과 운항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어로장이 승무하고 있는 경우도 어로 자체에 관한 사항 외 선박 항행에 관한 조선지휘 등은 선장으로 하여금 수행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기사면허증도 없는 갑판장에게 어로장이라는 명목을 부여하여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까지 지휘케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경계 태만으로 등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섬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되었다.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조선지휘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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