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협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2협신호선 적 항 북제주군 한림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40마력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05시 20분경장 소 북위 33도 41분 48초, 동경 127도 01분 24초 지점(제주도 성산포 북방 12마일 해상)기선 2협신호는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한림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23일 12시 00분경 선장 B(사고당시 실종) 등 3명이 승무하고 제주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한림항을 출항하였다.예정조업지인 성산포 북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같은 달 24일 21시 00분에 발표되어 같은 날 24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으나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였다.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선장 B는 같은 달 25일 04시 15분경 선박소유자인 좌방식과 휴대전화로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 성산포항으로 피항하겠다고 통화한 후 피항차 성산포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초속 12미터 이상의 강풍과 3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으며 성산포로 항진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20분경 북위 33도 41분 48초, 동경 127도 01분 24초 지점인 성산포 북방 12마일 부근 해상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부근 해상에서 같이 피항중이던 제995문성호와 휴대전화로 기관실 물이 들어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니 구조바란다는 통화 후 통신이 두절되었다.구조요청을 받은 제995문성호는 통신이 두절되자 즉시 부근 해상을 항해중이던 만진호, 제일호, 철진호 등 어선 4척과 함께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2협신호의 것으로 보이는 장판과 닻줄은 발견하였으나 선체와 선원은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5시 50분경 선박소유자인 A에게 연락하고 J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이 사고로 2협신호는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승무원 3명 전원이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조업하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뒤늦게 피항함으로써 갑자기 높은 파도가 덮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파도에 의하여 더욱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승무원이 모두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과 높은 파도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기상이 악화된 후 뒤늦게 피항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덮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더욱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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