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해진호 총 톤 수15.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진수년월1982. 8 선 질목 용 도어 선 선 적 항한림읍 선박소유자B 외 2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월 7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제주 죽도 등대 남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2해진호는 총톤수 15.20톤, 디젤기관 100마력, 선령 약 12년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월 6일 04시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한림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제주 죽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역에 도착하면서 갈치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날 18시 경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만 투하한 채 가박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가박상태로 밤을 지내고 다음날인 1월 7일 09시경 여전히 기상이 불량하여 해묘를 거두어 들인 다음 현장을 출발하여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초속 9-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 정도의 소형어선으로서는 비교적 거친 날씨속에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이 선박은 약 6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풍파를 선수좌현측으로 받으며 북북동진하고 있던 중 이날 09시 35분경 죽도 남서방 약 7마일 거리에 이르러 큰 파도가 선수좌현측을 강타하여 전속 항주가 무리하다고 판단되어 곧 감속을 단행했으나 무엇인가 예감이 좋지 않아 어창 내부를 조사한 바 선저외판이 균열된 듯 크게 침수되고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 인근 어선들과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다.이와 같이 구조요청해 놓고 표류하고 있으니 같은 날 11시경 동향의 7톤급 어선 기용호가 접근해와 전 선원이 구조되고 곧이어 해경정이 도착되어 침수 상태의 2해진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30분경 화순항 남방 약0.3마일 거리에 이르러 침몰되고 말았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9-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 정도로 소형선박으로서는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 점검정비 및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수선하부 외판 등의 부실 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업에 임하여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수선하부 외판의 균열로 침수,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령 약 12년의 목선임을 감안,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침수 정도 등을 정밀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항에 임하여서도 기상이 악화될 경우 선체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서행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황천 중 무리한 전속 항주를 감행함으로써 수면하 선체 외판이 균열, 침수 침몰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산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점검정비 및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채 조업에 임하여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수선하부 외판이 균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