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해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해광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2월 7일 08시 05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5초, 동경 125도 56분 20초 지점(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span> 2해광호는 목포시에 있는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승어업에 종사해온 강화플라스틱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용량 20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 3통을 선미부에 비치해 두고 있는 바, 그 중 1통은 길이 3-4미터의 고무호스로 취사장의 2개의 가스연소기에 연결되어 취사에 사용되고 있었다.사용 중인 가스연소기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스가 외부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운항하다가 1997년 2월 6일 저녁때쯤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에 있는 공업사 남해디젤앞의 안벽에 선수줄을 고정하고, 선미에서부터 닻을 내려놓고 배와 배 사이에 줄을 서로 연결하는 등으로 왼쪽에서부터 황순호, 해광호, 2해광호의 순으로 약 25척의 소형선박들이 접현 상태로 계류, 정박 중이었다.그런데 선원 중 조리장(속칭 화장) B는 같은 해 1월 10일 승선하여 전조리장 C에게서 가스연소기, 압력밥솥 등의 취급방법 등을 배워 약 20일 이상 별 이상 없이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전술한 바와 같이 계류, 정박 중 다음날인 7일 07시 30분쯤 수심인 선장 A는 돌아보기 위하여 배에 왔다가 취사장의 1개의 가스연소기에 압력밥솥을, 다른 하나의 가스연소기 위에 국솥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취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서 배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그의 집으로 식사하려고 돌아갔다.조리장 B는 취사 중 압력밥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리의 진행 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화력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밥이 다 되면 솥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연소기의 불을 켜 놓은 채 취사 현장에서 떠났다.가열이 계속되어 밥이 끓기 시작하면서 압력밥솥의 압력 조절 밸브가 열려 김이 대기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밥솥 내부의 물은 점점 감소되다가 마침내 모두 증발하여 없어진 후 밥솥 자체가 과열되고 있으나 조리장은 여전히 자리를 계속 비우고 있었다.과열이 지나쳐서 밥솥 금속이 녹아서 넓게 퍼짐에 따라 가스연소기에 연결된 가스 고무호스에 접촉된 나머지 불이 호스에 옮겨 붙고 있는 가운데 조리장이 취사장으로 돌아와 이를 발견하고 조타실에 있는 선원 C를 부르자 동 선원이 취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인 같은 날 08시 05분쯤 가스용기가 폭발하였다.그 후 화재가 확산되어 전부 치 후부갑판, 기관실이 소손되었으나 수리하였고, 선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비금도 K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목포 N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 가료한 바 있다.또 사고 후 경찰의 화재감식시 알루미늄 밥솥이 녹아 덩어리져 연소기 위에 있고 선미부의 가스통이 가로 약 20센티미터 가량 한 일자로 금이 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조리장이 액화석유가스용 가스연소기 위에 가정용 압력밥솥을 놓고 불을 붙여 취사 중 압력밥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리의 진행 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화력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밥이 다 되면 솥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연소기의 불을 켜 놓은 채 취사 현장에서 떠났다.가열이 계속되어 밥이 끓기 시작하면서 압렬밥솥의 압력 조절 밸브가 열려 김이 대기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밥솥 내부의 물은 점점 감소되다가 마침내 모두 증발하여 없어진 후 밥솥 자체가 과열되고 이것이 지나쳐 밥솥의 금속이 녹아내려서 가스연소기에 연결된 가스 고무호스에 접촉된 나머지 불이 호스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역류하여 가스통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액화석유가스 연소기 위에 가정용 압력밥솥을 놓고 취사 중 자리를 비움으로써 밥솥이 과열된 나머지 가스호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원으로 하여금 화기취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취사 중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액화석유가스 연소기 위에 가정용 압력 밥솥을 놓고 취사 중 자리를 비움으로써 밥솥이 과열된 나머지 가스호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