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2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2해광호안핑3선 적 항충무시중국 상해선박소유자 B 총 톤 수40.05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28일 13시 30분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동경 122도 42분 부근해상</span> 2해광호(이하 “해광호”라 한다)는 선령 16년,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서 선원 4명이 승선, 1992년 4월 27일 08시 00분 완도항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한 본선은 같은날 20시 50분경 소흑산도 물성말 남방 3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같은달 28일 11시 00분경 농무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를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속(약 6노트로), 항해등 점등 및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기관사용준비를 아니하 채 속항하였고 레이다는 완도항을 출항 후 조타실을 청소하면서 물걸레질을 잘못하여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선교에서 집타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약간 우현 20미터에서 반항하는 상대선 안핑3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 되기전인 이날 13시 30분경 북위 33도 58분, 동경 122도 42분 부근해상에서 자침로 270도를 향한 해광호의 좌현 선수부가 안핑3의 좌현 선수부에 안핑3의 선수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현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약 1미터이고 농무로 시정이 20미터내로 제한되었다.한편 안핑3은 선적이 중국상해인 대형 강조화물선이라는 사실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고 이 사고로 인한 손상도 없었다.충돌후 해광호는 선수재가 대파되고 정선수부에서 좌우현 약 5미터 × 높이 약 3미터의 선수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면서 침수되고 있어서 방수 및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양선이 접선하여 손해사고 확인서를 작성후 자력항해하여 다음달인 5월 1일 07시 30분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동지나해를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해광호는 레이다가 작동불능인데도 표류하던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과 안핑3이 전방경계 소홀과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항후 전자기기에 물걸레질을 잘못하여 레이다를 작동불능상태로 하고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표류하던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기관사용준비를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을 박근거리에서 발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농무중 2해광호가 레이다의 작동이 되지 아니함에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과 안핑3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