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한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79 기관종류, 출력디젤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4월 17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50초, 동경 125도 15분 48초(초도 북동안의 간출암)</span> 2한진호는 목조 저인망어선으로 1991년 4월 17일 10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제230해구로 향하였다.같은날 12시 40분 나로수도를 항과한 후 자침로 230도 전속 약 8노트로 속항중 같은날 13시 00분 사양도 등대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수심 약 7미터, 저질펄)을 지날 무렵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가박하거나 인근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오차 범위가 약 0.3마일인 로란에 의하여 선위를 측정하면서 속항하던 중 같은날 13시 40분경 타선박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초도의 대동리포구로 피항키 위하여 시산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자침로 200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시계제한에 따른 속력의 감속 등을 하지아니한 채 전속항진하던중 같은날 14시 40분경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섬을 발견하고 전속후진하였으나 북위 34도 14분 50초, 동경 125도 15분 48초 초도 북동단의 간출암에 좌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5미터에 짙은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2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좌초의 결과 기관실 선저에 길이 0.5미터, 너비 0.1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이곳으로 침수되고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함석등을 이용, 응급방수 조치를 한 후 같은날 16시 00분 선원 7명은 구명뗏목으로 초도에 상륙하였으며 선체는 같은날 20시경부터 거세어진 파랑에 의하여 요동되며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다가 다음날인 18일 14시 0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나로수도를 통과한 후 약 20분이 경과되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므로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나로도항으로 피항하든가 부근이 수심 7미터에 저질이 펄이므로 통상항로를 벗어나 가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레이다 등 항해원조 장치가 없어 정확한 선위확인이 안되는 데도 도서가 산재된 초도의 대동리 포구에 기항키 위하여 전속항주하여 이 건이 발생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연안항해중 시계가 제한된 경우 레이다 등 항해원조 장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선위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안전한 피박지(나로도항)로 피항하거나 통상항로를 벗어나 가박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된 연후에 항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전속항주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중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