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정덕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정덕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1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선미도등대로부터 268도 방향, 약 8.5마일 해상)</span> 2정덕호는 2006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성남선박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0톤, 길이 15.90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16미터, 출력 4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2006년 12월 2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자망(刺網)을 이용하여 주로 새우를 어획하는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업 형태는 길이 약 300미터의 그물을 2개의 닻을 이용하여 바다 저층에 조류 방향에 대하여 가로질러 고정해 두고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류가 그물에 걸려들도록 하는 방식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이 사용하는 그물은 길이 약 300미터, 폭 약 3.6미터인데, 이 그물은 직경 약 18밀리미터, 길이 약 300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 2가닥에 연결되어 있고 위쪽의 와이어로프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뜸 약 17개와 3개의 튜브(Tube)가 부착되어 있어 투망을 하게 되면 그물이 위.아래로 펼쳐지게 된다.이 그물을 지지하는 위.아래 와이어로프의 끝은 하나로 묶여서 중간줄(직경 약 75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 PP로프)과 연결되어 있고, 이 중간줄은 다시 닻줄(직경 약 33밀리미터, 길이 약 280미터, 와이어로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물 와이어로프 끝, 중간줄, 닻줄은 각각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약 11미터, PP로프의 이음줄을 2겹으로 6~7회 감아서 연결되어 있다.그리고 중간줄의 그물에 가까운 쪽에 배잡이줄(직경 50밀리미터, 길이 약 30미터, PP로프)이 부착되어 있으며, 투망 후에는 배잡이줄을 선수 갑판의 계선주에 걸고 대기하고 있다가 양망시에는 배잡이줄을 감아올려서 이 줄에 연결된 그물을 갑판위로 올려 어획물을 걷어 내고 다시 투망을 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정덕호의 그물, 중간줄, 닻줄, 배잡이줄 연결 형태</span> 이 선박은 2008년 10월 11일 08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자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300미터 길이의 그물 2틀을 하루에 4회 정도 투망 및 양망하는 형태로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약 20일 간 조업을 하였고 어획한 새우는 약 6일에 한 번씩 어획물 운반선이 와서 가져갔다.선장 A와 선원들은 어로작업중에 통상적으로 안전모와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으며, 선장 A도 선원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2008년 11월 1일 16시 30분경부터 투망해 두었던 그물 2틀 중 1틀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걷어 내고 다시 투망하였으며, 두 번째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7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268도 방향, 약 8.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7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 해상에서 조타실 좌측 벽에 부착된 사이드 드럼(Side drum)에 두 번째 그물의 배잡이줄을 감아 올리던 중 그물과 연결된 중간줄이 30센티미터 정도 갑판으로 올라온 순간 중간줄과 그물을 연결하는 직경 약 28밀리미터의 이음줄이 어획물과 그물 무게에 의한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배잡이줄이 튕겨져 나와 사이드드럼 앞에서 선미쪽을 보면서 줄을 감고 있던 선원 2명이 줄에 맞아 바다로 추락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선수쪽을 바라보며 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느라 좌현 정횡방향의 조타실 좌측 사이드드럼에서 작업중인 선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배잡이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과 배잡이줄이 선원들을 덮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미터로 일었다.이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선원 2명 중 1명은 배잡이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좌측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어로작업중 안전관리 미흡어선에서 양망 중에는 어구의 줄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소 줄의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은 감아 들이는 줄이 과도한 장력을 받지 않도록 줄에 걸리는 장력을 감안하여 긴장 또는 이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그리고 어선의 선장은 어로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작업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키고 어로작업중에는 그물과 로프 등 어구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그러나 2정덕호 선원들은 줄에 걸리는 장력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았으며, 선장 A도 양망 중 배잡이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전에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어로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2)어로작업 중 안전장구 미착용어선의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그물, 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그러나 2정덕호 선장 A는 선원들이 안전모 착용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전장구 착용을 지도하지 않고 자신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만약 선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면 배잡이줄에 머리를 맞았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양망작업 중 그물과 닻줄을 연결한 중간줄에 부착된 배잡이줄을 감아올리면서 줄에 장력이 무리하게 걸리지 않도록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중간줄과 그물을 연결하는 이음줄이 어획물과 그물 무게에 의한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배잡이줄이 튕겨져 나와 줄을 감아 들이고 있던 선원들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들이 작업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어로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정덕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양망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들이 배잡이줄을 감아올릴 때 장력이 무리하게 걸리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쓰도록 지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간줄과 그물을 연결하는 이음줄이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갑판에서 줄을 감아 들이고 있던 선원 2명이 배잡이줄에 머리와 허리 등을 맞아 바다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양망 중 어구의 줄이 터지지 않도록 평소에 줄의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아 들이는 줄이 과도한 장력을 받지 않도록 줄의 긴장 또는 이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어로작업 중 그물, 로프 등 어구에 선원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작업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중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 어선 소유자 및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업 중 갑판에서 작업중인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모(安全帽)와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 및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상사건은 양망작업 중 그물의 이음줄이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배잡이줄이 갑판에서 줄을 감아 들이고 있던 선원들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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