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유진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사고일시2001년 11월 25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43초.동경 125도 41분 37초(석도 북방 약 0.1마일 해상)</span> 2유진호는 1987년 9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18.45×B4.84×D2.32미터),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1년 11월 23일 19시 00분 경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 어업을 하기 위하여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어청도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3년 8월 31일에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K-커민스 NTA-855형으로 주기관의 냉각수는 주기관 전방에 부착된 원심펌프에 의하여 실린더 헤드 및 분사기 슬리브 주위를 거쳐 습식 실린더 라이너 주위로 순환되고, 청수냉각수는 다시 해수에 의하여 냉각되고 있는데 제조자는 냉각수 온도를 섭씨 70도~91도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냉각수 온도계, 윤활유 온도계 및 주기관 각 부 이상 발생시 자동으로 이를 알려주는 각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각종 경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격렬비열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다가 출항 다음 날인 24일 N무선국으로부터 18시 00분 경부터 동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특보를 청취하였으나 곧 바로 조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다가 같은 날 19시 15분 경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차 어청도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이 해역을 포함한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같은 날 18시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사고 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부는 날씨에,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A는 다른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취침하는 상태에서 조타실에서 혼자 이 선박을 진침로 130도, 속력 7노트로 조선하여 피항하던 중 선체가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를 정선미에서 받아 극심한 레이싱(Racing)과 횡요 및 종요 현상이 일어났으나 선속과 침로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행하면서 냉각수 및 윤활유 온도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선하던 중 이 선박이 석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다음 날 25일 02시 45분 경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자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였던 바, 기관실 내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선장 A는 조타실로 돌아가 선체가 석도 쪽으로 떠밀려 가지 아니하도록 좌현전타한 후 선원들을 깨우고 조카가 소유한 부근의 어획물운반선 신금호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약한 밧데리로 인하여 출력이 낮아 상대선이 듣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03시 00분 경 석도 북방 약 0.1마일 거리의 간출암에 좌초되면서 선체가 전복되었고,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에 빠진 후 전복된 선체에 올라와 있었으나 전복된 선체가 간출암에 부딪히면서 파손되자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선장 A 혼자만 바위를 붙들고 있다 파도가 약한 틈을 타서 바위섬에 올라와 있다가 약 15시간이 지난 후 수색하러 나온 같은 마을 어선 창연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후 M해양경찰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실종된 선원과 선체를 찾지 못하였다.선장 A는 사고 당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2002년 1월 8일 N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냉각장치의 일반이론과 운전 중 주의사항디젤기관의 실린더, 실린더 헤드, 배기밸브 박스 및 피스톤 등 연소가스에 접하는 부분은 연소가스에 의하여 고온이 되므로 냉각수 등으로 냉각시키지 아니하면 윤활 불량으로 인한 마모.과열에 의한 재질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지름 150밀리미터 이하의 소형고속기관에서는 실린더나 실린더헤드를 공랭식(空冷式)으로 하는 것도 있으나 이 선박을 포함하여 선박용 디젤기관의 대부분은 해수, 청수, 윤활유 및 연료유 등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각시키고 있다.그런데 냉각수 펌프 벨트의 느슨한 조립이나 마모, 냉각수 계통의 열교환기 및 해수펌프 입구의 막힘 등으로 냉각수가 부족할 때에는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①윤활유의 점도가 감소하고 윤활유 사용량이 증가하며,②실린더 및 피스톤의 마모를 증가시키고,③피스톤이나 피스톤링의 팽창을 증대시켜 고착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④과조발화(過早發火)를 일으켜 실린더 내의 압력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실린더에 큰 응력을 미치게 되고,⑤스케일의 부착을 촉진시켜 열전도를 저하시킴은 물론 냉각수 계통을 막아 고장을 불러오게 되므로,매일 또는 연료유를 보충할 때마다 냉각수 수준(Water Level)을 점검하고, 냉각수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 조치하여야 하며, 운전 중 냉각수 온도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냉각수 계통을 점검.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황천항해를 할 경우 냉각수 온도뿐만 아니라 윤활유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냉각수의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악천후 조선의 부적절선박의 운항 책임자인 선장은 기상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불법어로에 종사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늦게 피항하는 등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피항 중 선체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속 및 침로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파도와 바람을 정선미에서 받으면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여 프로펠러의 공회전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저 해수흡입변으로부터 냉각수를 제대로 흡입할 수 없게 하여 냉각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조선 중 냉각수의 온도나 윤활유의 온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3)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냉각수 및 윤활유 경보장치가 고장난 것을 방치한 채 출항신고도 없이 출항하여 불법조업을 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정보를 확인하고도 조업을 강행하다가 폭풍주의보 발효 1시간 30분 이후에 강한 바람과 파도를 정선미에서 받으면서 속력과 침로의 조정 없이 피항 중 극심한 레이싱과 횡요 및 종요 현상으로 냉각수 흡입용 선저변이 수면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기가 냉각수 라인(Line)에 흡입되면서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주기관의 과열로 운전이 정지되어 선체 조종력을 상실로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휩쓸려 간출암에 부딪힌 후 파손되면서 침몰한 것이다.
즉 부적절한 정비 및 부적절한 조선으로 발생한 것이다.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침몰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유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냉각수 온도경보장치 수리 등 출항전 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조업 또는 항해 중 기상.해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상정보를 획득하여 폭풍우가 도래할 경우 미리 피항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악천후 속을 항해할 경우 속력의 감소, 적절한 침로의 조정 등으로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당해면허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 냉각기 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및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냉각기 고장으로 조종불능이 되면서 선체가 압류되어 수중암초에 부딪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