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유덕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97"></img>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2유덕호는 2011. 10. 4.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0톤(길이 17.40m × 너비 4.80m × 깊이 1.09m), 출력 44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전장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6. 10.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패스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와 기관실, 선수 갑판, 선미 갑판을 비추는 폐쇄회로티브이(CCTV)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99"></img>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2유덕호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매년 11월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닻자망 어구 4틀을 미리 설치한 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젓새우를 포획하고,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는 그물을 바꾸어 박대를 포획하며, 6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다시 그물을 바꾸어 젓새우를 포획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뜸, 뜸 연결줄, 뻗침대(일명: 쫑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줄과 뜸줄 사이에 그물을 부착한다.

뜸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뜸을 달아 어구의 부력을 갖게 하고, 발줄에는 납과 같은 발돌을 달아 어구가 수중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어구의 발줄과 뜸줄은 길이가 약 2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0mm)이고, 닻줄도 길이가 약 2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8mm)이다. 부표줄은 어구를 갑판 위에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줄이고, 당김줄은 갑판 위에 올린 어구를 좌우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줄이다.부표줄은 길이 60m, 직경 55mm 나일론 로프이고, 부표줄 끝단에는 길이 15m, 직경 18mm 나일론 로프가 연결되어 있다.

직경이 다른 두 줄을 연결한 부표줄 연결부는 연결부가 풀리지 않도록 가는 나일론 로프를 여러번 감아 보강한 상태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01"></img>이 선박의 양망작업을 살펴보면, 미리 설치해둔 어구에 접근하여 ⓛ 부표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어구의 한쪽 끝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 ② 어구의 발줄이 선수 쪽, 어구의 뜸줄이 조타실 쪽을 향하도록 선수를 어구 밑으로 진입시켜 어구가 갑판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한 후 ③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을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물에 꽂힌 어획물을 털고, 뜸줄과 함께 올라오는 뜸을 선체 이동 방향의 반대 현측으로 넘기며 작업한다.이 선박은 부표줄을 감아 어구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때 부표줄에 상당한 장력이 걸리므로 [그림 3]과 같이 부표줄을 좌현 사이드 드럼에 2∼3바퀴 감은 다음 조타실 앞 수직 롤러 2개를 거쳐 우현 사이드 드럼에 다시 감는 방법으로 사이드 드럼 2개를 사용하여 부표줄을 감아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03"></img>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2. 5. 20. 08:57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총 6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닻자망 어구 4틀을 미리 설치해 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남동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물때에 맞춰 05:00경과 17:00경 하루 2차례 양망작업을 하였다.조업을 이어가던 이 선박은 2022. 5. 21. 야간에 어구 닻에 연결된 배잡이줄을 계선주에 걸어 정박하며 휴식을 취한 후 2022. 05 22. 05:38경 사고 당일의 첫 번째 틀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6:03경 양망을 완료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첫 번째 틀 어구에서 약 670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두 번째 틀 어구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09경 두 번째 틀 어구에 접근한 후 어구와 연결된 부표를 잡아 갑판 위로 올리고 부표줄을 좌현 사이드 드럼에 2∼3바퀴 감은 다음 조타실 앞 수직 롤러 2개에 걸어 우현 쪽으로 옮긴 후 우현 사이드 드럼에 다시 감아 사이드 드럼 2개를 사용하여 부표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 부표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부표줄이 올라오는 상태를 보며 작업지시를 하였고, 선원 4명은 우현 사이드 드럼 쪽에 배치되어 부표줄 감는 작업을 하였으며, 갑판장 C는 좌현 사이드 드럼 근처에서 부표줄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갑판장 C는 좌현 사이드 드럼에 감기는 부표줄을 살피다가 부표줄 연결부의 보강줄이 풀려 나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나풀거리는 보강줄이 엉키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잡아 정리하여 좌현 사이드 드럼에 감기도록 하던 중 2022. 5. 22. 06:13경 전라남도 신안군 대항도 등대로부터 160도 방향, 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4초 · 동경 125도 30분 38초 해상에서 갑판장 C의 오른손 손가락이 부표줄과 좌현 사이드 드럼 사이에 끼이는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우현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은 갑자기 들리는 비명에 갑판장 C의 부상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좌현 사이드 드럼 작동을 정지하였다.선장 A는 갑판장 C의 손가락 부상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조치를 하고 곧바로 목포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갑판장 C는 장갑을 안쪽에 면장갑, 바깥쪽에 코팅고무장갑 두 겹으로 끼고 있었다.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갑판장 C는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손가락 2, 3수지 수장부 파멸창 및 중위지 골절 상해를 입었다.갑판장 C는 어선에 약 10년 승선하는 동안 갑판장 업무를 6~7년 수행하였고, 이 선박에 2022. 2. 1.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다.선장 A는 작업 시작 전 선원들에게 “조심히 작업하라”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줄을 손으로 잡거나 줄에 손을 대는 경우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따라서 이 건 사고와 같이 감기고 있는 줄에 즉각적인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줄 감는 작업을 정지하고 사이드 드럼에서 줄을 풀어내어 안전하게 수선한 후 다시 감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갑판장은 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부표줄 연결부의 보강줄이 풀려 나풀거리는 것을 발견한 후 줄 작업을 정지하지 않은 채 부표줄이 감기고 있는 상태에서 나풀거리는 보강줄을 손으로 잡아 정리하던 중 손가락이 부표줄과 좌현 사이드 드럼 사이에 끼이고 압착되는 부상을 입었다.이처럼 갑판장이 다년간의 어선 승선으로 줄 작업에 숙달된 상태이었음에도 부표줄 감는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선장은 선내작업 안전관리자로서 선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한 후 선원들이 작업 중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 주의 사항 등을 작업 시작 전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는 줄 작업을 빈번하게 하므로 줄 작업 중 선원의 신체 일부가 장력이 걸린 줄에 닿지 않도록 선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작업 시작 전 선원들에게 “조심히 작업하라”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을 뿐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장이 선내작업 시작 전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근해닻자망어업 어선인 2유덕호의 양망작업 과정에서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부표줄의 나풀거리는 보강줄을 손으로 잡아 정리하던 중 손가락이 부표줄과 좌현 사이드 드럼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시작 전 줄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유덕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닻자망 양망작업 시작 전 선원들에게 “조심히 작업하라”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을 뿐 장력이 걸린 줄에 신체 일부가 닿지 않게 주의하도록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그 결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작업 중이던 갑판장이 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부표줄 연결부의 보강줄이 풀려 나풀거리는 것을 발견한 후 줄 작업을 정지하지 않은 채 부표줄이 감기고 있는 상태에서 나풀거리는 보강줄을 손으로 잡아 정리하던 중 손가락이 부표줄과 좌현 사이드 드럼 사이에 끼여 압착된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갑판장이 다년간의 어선 승선으로 줄 작업에 숙달된 상태이었음에도 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닻자망 어선의 줄 작업 선원은 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줄에 신체 일부가 닿거나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한 후 작업 시작 전 선원들에게 작업 중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과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 장력이 걸린 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줄의 장력을 없앤 후 수선작업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양망 과정에서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력이 걸린 상태로 사이드 드럼에 감기고 있는 부표줄의 나풀거리는 보강줄을 손으로 잡아 정리하던 중 손가락이 부표줄과 좌현 사이드 드럼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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