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송현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6. 17. 08: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5초 · 동경 125도 46분 51초(전남 신안군 굴도일오제A호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69도 방향 약 7.6마일 거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2송현호는 2009. 5. 11.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17.45미터, 너비 4.40미터, 깊이 1.29미터)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 2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1.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
나. 닻자망의 구조 및 닻자망어업의 방식이 선박은 닻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띠며, 그물의 양쪽 끝에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이 그물 위쪽에는 뜸을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물을 통과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포획한다.이 닻자망에는 닻의 위치표시를 표시하는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이줄”라 하며, 걸이줄과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부표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이줄”에서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의 줄을 “호이스트줄”(일명 하우시줄)라 하며,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그물 상단에 “뜸”(튜브, 우끼, 해골망 등으로 불림)이 연결되어 그물의 부력을 유지하는데, 그물 상단과 뜸을 연결하는 줄을 “뜸줄”(튜브줄, 우끼줄, 해골망줄 등으로 불림)이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닻자망 어구를 해상에 설치할 때에는, 그물이 해저 구조물 등에 걸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물을 제거한 나머지 어구를 해상에 먼저 투하하는데, 닻을 먼저 투하한 후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서 받침대와 뜸을 바다에 던진다.
투하된 어구가 해저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닻은 해저에 두고 나머지 어구만 배 위로 끌어 올려 그물을 붙여 다시 해상에 투하한다.닻자망 어구 설치 후에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도록 일정 시간 대기한 뒤, 닻을 해저에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들어올려 조업한다. 그물을 올릴 때에는 기관실 상부의 롤러를 이용하여 “배잡이줄”을 감아올리면 그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때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킨다. 그리고 “걸이줄”에 연결된 “호이스트줄”을 선수의 롤러로 감으면 선박이 횡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원들은 갑판 위의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낸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8. 6. 14. 16:37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선원 C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전남 영광군 계마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허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신안군 임자도 서방 해상의 조업지로 이동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신안군 임자도 서방 약 13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닻자망 어구 설치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닻자망의 닻을 먼저 선박 우현으로 투하하여 해저에 고정시킨 후, 선체를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서 나머지 어구를 우현쪽으로 투하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닻자망 어구 설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고, 선원 C는 뜸을 들어 우측에 있는 선원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선원 D는 C로부터 전달받은 뜸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선원 C는 2018. 6. 17. 08:30경 굴도일오제A호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69도 방향 약 7.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25초 · 동경 125도 46분 51초 해상에서 뜸줄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엉킨 줄을 풀어주기 위해 왼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뜸줄이 감기면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선원 C는 2018. 2.경부터 2송현호에 승선하였으며, 작업이 숙련되지 않았었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작업시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부주의이 사건에서와 같이 닻자망 어구 설치 작업을 할 때에는 닻을 먼저 투하하여 해저 고정시켜둔 채 조류에 의하여 흘러가면서 나머지 어구를 순차적으로 바다에 던진다. 이 때 투하중인 어구에 연결된 줄에는 강한 장력이 실리기 때문에 그 줄을 밟으면 선원이 크게 다치거나 줄과 함께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원들은 투망작업을 할 때 줄을 밟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사고선원은 닻자망 어구 설치 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무심코 뜸줄을 밟아 그 줄에 다리가 감겼다.
뜸줄에는 강한 장력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선원의 다리가 골절되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닻자망 어구 설치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선원의 작업과정에 따른 구체적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단순히 조심하라는 식의 발언만 반복하여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였다.또한 선장 A는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작업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선원이 부상을 입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뜸줄에 선원의 다리가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C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구의 뜸줄에 선원 C의 다리가 감겨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그렇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뜸줄에 선원의 다리가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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