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2성진호선 적 항 강 릉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8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7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8일 03시 50분경 (1차)1997년 12월 26일 06시 10분경 (2차)장 소 북위 32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12분 00초 (1차)(마라도 남서방 약 126마일 해상)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 (2차)(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1마일 해상) 2성진호는 1982년 7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에서 진수된 총톤수 99.88, 길이 22.64, 너비 6.94, 깊이 2.56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 8월 14일 K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날개 3매의 고정피치.나선형으로서 재질은 망간, 구리, 아연, 철 등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경이 약 1,800밀리미터이다.
또한 추진기의 조립상태는 보스 내측 테이퍼(Taper)부를 추진축 끝부분의 테이퍼부에 끼워 서로 밀착시키고 캡형 조임나사로 잠근 다음 3개의 고정볼트로 고정되어있다.이 선박의 추진기를 취부할 때는 추진기 보스 내측의 테이퍼부 표면과 추진축 테이퍼부 표면이 서로 양호하게 말착되도록 표면을 잘 연마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만약 표면의 밀착상태를 불량한 상태로 조립하게 되면 조임너트의 죄는 힘이 약화되어 운항중 잦은 전.후진과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조임너트와 조임너트의 고정볼트가 풀리면서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탈락.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1997년 6월경 선박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하면서 추진기를 발취(拔取)하여 휘어진 부분을 바로 잡고, 피치조정 등 정비를 한 다음 추진기를 취부하면서 추진기 보스 내측 테이퍼부와 추진축의 테이퍼부 표면을 잘 연마한 후 색소(광명단)를 발라서 접촉면의 밀착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진기와 추진축의 접촉면이 불량한 상태에서 추진기를 조립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1997년 9월 29일 14시 30분경 부산시 소재 남항을 출항하여 꽃게 통발조업차 제주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해 10월 1일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8-5해구에 도착한 후 주변해역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통발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달 7일 22시 00분경 통발 투승작업을 완료하고 마라도 남서방 약 126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12분 00초 해상에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묘박상태에서 양망시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8일 03시 40분경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운전한 후 클러치를 전진으로 접속하였으나 배가 전진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운전, 클러치를 접속한 후 기관의 전.후진 작동상태, 중간 샤프트 및 샤프트 연결부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상유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C는 이 선박의 추진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가 확인한 결과 추진기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고 자력항행이 불가능하므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의 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9일 06시 5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추진기 수리과정에서 수심인 A는 선체를 상가할 시기가 아니며, 어획한 꽃게 일부와 꽃게의 미끼(고등어)가 많이 적재되어 있으므로 선체를 상가하지 못하고 새로 제조한 추진기를 잠수부에 의한 수중작업으로 조립함으로써 추진기와 추진축의 테이퍼부의 색소(광명단)를 발라서 밀착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취부하지 못한 채 추진기를 취부한 후 꽃게 통발조업차 같은 달 12일 13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하여 동지나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다시 조업을 계속하여 꽃게 약 3,000상자를 어획하고 조업지를 출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해 12월 20일 18시 4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1일 04시 00분경부터 위판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위판을 마치고 연료, 부식 등을 적재하면서 다음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달 24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무선검사 수검차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25일 11시 00분경 묵호항 동방파제 끝단의 등대로부터 동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기상이 좋지 아니하여 입항을 다음날로 미루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묵호항 방파제 밖에서 대기하다가 묵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6일 06시 10분경 주기관을 운전하여 클러치를 접속하자 또 추진기가 탈락되어 배가 전진이 되지 아니하므로 선장 C는 구조요청을 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 사고해상에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503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1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묵호항내 N조선소에 상가하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소재 P스크류(Screw)에서 새로 제조한 추진기를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제1차 사고원인은 선박소유자가 변경되어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하던 중, 추진기를 발취하여 피치조정 등 정비를 한 후 취부과정에서 추진기 보스 내측 테이퍼부와 추진축 끝단의 테이퍼부의 표면연마를 소홀히 하여 표면이 서로 양호한 상태로 밀착되지 아니한 채 유격(裕隔)이 있는 상태로 취부됨으로써 조임너트의 죄는 힘이 약화되어 운항중 기관의 잦은 전.후진과 선체진동 등으로 유격이 차츰 확대되고 조임너트의 고정볼트와 조임너트가 풀리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제2차 사고원인은 제주도 한림항에서 선박의 사정으로 상가하지 못하고 새로 제조한 추진기를 잠수부에 의한 수중작업을 하여 취부함으로써 추진기 보스 내측 테이퍼부와 추진축 끝단의 테이퍼부의 표면연마를 하지 못하고 추진기와 추진축의 접촉면의 밀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한 취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2성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제주도 한림항에서 추진기를 취부할 때 선박의 자체 사정으로 상가하지 못하고 잠수부에 의한 수중작업으로 취부함으로써 추진기를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조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조업을 마친 후 빠른 시간내에 상가하여 추진기의 상태를 확인 및 정비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추진기를 유실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추진기의 취부과정에서 추진축에 추진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장착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