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동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3월 3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56분 00초, 동경 124도 34분 00초 지점(마라도 남서방 약 155마일 해상)</span> 2동진호는 총톤수 32.00톤, 주기관 340마력으로 1990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은 주기관 구동 소형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축전지의 직류전원 계통과 출력 90마력의 보조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용량 10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에서 생성되는 교류 110볼트 전원이 있다.직류전원은 항해기기, 무선통신기, 선실조명 및 기관시동용 등으로 사용되고, 교류전원은 야간 작업시 갑판을 밝히기 위하여 2개의 수은등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교류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하는 안정기 1개에 접속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B은 1996년 8월쯤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배전반의 차단기 스위치 2개를 교환한 것 이외 전기 기기 및 관련 배선에 대한 절연 저항을 계측하는 등의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고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를 잘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선박은 1997년 2월 27일 07시 45분쯤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였다.그 후 동중국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해 3월 2일 24시 00분쯤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수심인 A이 키를 잡고, 수심인 기관장 B 등 나머지 선원들은 수은등을 밝히고 갑판상에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 중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오거나 수은등 점등상태에 특이한 점이 없는 상태로 계속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3일 01시 00분쯤 마라도 남서방 약 155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56분 00초, 동경 124도 34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파고 2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갑판상의 점등 중인 수은등이 껌벅거림이나 특이한 조짐이 없는 가운데 보조발전기가 잠시 운전이 계속되다가 정지되고, 수심인 B가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보니 검은 연기로 가득차 있어 기관실에 들어 갈수도 없고 이미 주기관은 정지되어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소화펌프의 운전도 불가하므로 살수도 못한 채 전 선원은 선내에 있는 모든 분말소화기를 기관실 내로 투입하였지만 효과가 없어 공기를 차단하고자 기관실문을 모두 밀폐하였다.그러나 화재는 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303봉영호 등 5-6척의 어선이 화재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진화 작업에 참가하였으나 여전히 진화가 불가능하여 전 선원은 같은 날 04시 00분쯤 303봉영호로 퇴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쯤 전소된 나머지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은 주기관 구동 소형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축전지의 직류전원 계통과 출력 90마력의 보조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용량 10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에서 생성되는 교류 110볼트 전원이 있다.직류전원은 항해기기, 무선통신기, 선실조명 및 기관시동용 등으로 사용되고, 교류전원은 야간 작업시 갑판을 밝히기 위하여 2개의 수은등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교류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하는 안정기 1개에 접속되어 있다.화재발생초기에 고무 타는 냄새가 심히 났으므로 이는 전기에 의한 화재이며 또 화재발생후에도 갑판상에 점등하고 있던 수은등이 껌벅거림이나 특이한 조짐이 없는 상태로 보조발전기가 잠시 운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화재는 교류계통에서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즉 항해계기, 무선통신기, 선원실의 조명등에 사용되고 있던 직류전기계통의 부품, 배전선 등의 절연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불량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정비가 수행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절연불량 상태로 된 것도 모른 채 막연히 지내다가 동 계통에서 단락(합선)이 생김으로써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직류 전기계통의 절연저항이 현저하게 저하된 나머지 배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 항해계기, 무선통신기, 선원실의 조명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기계통의 부품, 배전선 등의 절연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불량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를 잘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직류 전기계통의 절연저항이 현저하게 저하된 나머지 배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