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경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7월 16일 0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12분 40초</span> 2경신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320마력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1994면 7월 16일 03시 00분경 어로조업차 부산시 남구 민락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출항당시는 시계가 양호하였으나 출항후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점차 제한되기 시작하여 03시 25분경에는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03시 50분경 오륙도 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12분 40초 위치에 도착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표류상태로 조업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채 갑판상에 작업등 6개를 켜고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로 선미쪽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다른 선원 1명은 선수쪽에서 어로준비를 할 때인 03시 55분경 항해중이던 선명미상 선박과 충돌하였으며 충돌전후에도 상대선을 잘 보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였다.충돌후 상대선은 도주하고 충돌할 때 선원 B가 바다로 추락 실종되었으며 2경신호는 제1번과 제2번 어창 좌현 선체외판이 높이 약 1.5미터, 길이 약 2미터 파손 파공되어 오징어 채낚기 어선 공영호에 예인되어 민락동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이던 미확인선박측이 표류상태로 어로 조업준비중이던 2경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경신호측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2경신호 소유자 A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표류상태로 어로 조업준비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미확인선박측이 표류중인 2경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경신호측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